부의 이전 확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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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이전 확장판
글쓴이
이장원 외 2명
출판사
체인지업
출판일
2024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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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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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했으며, 현재는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과정 중이다. 장원세무사 대표 세무사로 국세청, KBS, EBS, YTN,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다수의 언론사 패널, 칼럼 집필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연수교수이자, KDB생명·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경기도의사회 공식 자문 세무사이며, 근로복지공단·충남교육청·보건복지인력개발원·경기도의사회 등에서 회계 및 세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부의 이전》, 《의사의 세금》,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3시간에 끝장내는 초보사장 창업세금》 등이 있으며, 유튜브 채널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TV’ 및 블로그를 통해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자산관리와 세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책 소개

분야경제 경영
“국가에 헌납할 세금, 단돈 만 원이라도 아껴라!”

최신 개정 세법 전면 도입, 절세 ‘트렌드세터’
베테랑 현직 세무사들이 밝히는 절세 1급 비밀!

비트코인, 금, 주식, 부동산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세테크’ 명강의


당신은 부자인가? 혹은 집이 한 채밖에 없다고 상속세를 먼 나라의 이야기라고 여기는가? 2024년, ‘수도권 집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상속세를 계산해 본 적 없거나 애써 무시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제는 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시점이다. 상속세를 등한시하면 그동안 쌓은 부의 절반을 자녀가 아닌 ‘국가’에 헌납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속세를 내는 지인이 있으면 친하게 지내라’라고 말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상속세’는 ‘부자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2020년 연간 사망자 수 약 305,000명, 상속세 신고인원 수는 3.7%인 11,521명. 그러나 불과 2년 만인 2022년에는 비율이 5.2%로 급증했다. 1.5%p 증가한 것으로 웬 호들갑이냐고 할 수 있겠지만 증가율로만 따지면 40%가 넘는 수치다. 2년간 성장률이 40%인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은 그야말로 대박 사업임이 틀림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실무에서 가장 면밀하게 지켜본 3명의 베테랑 세무사들은 이 현실을 깨닫고, 더 많은 독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지식을 최근 트렌드에 맞게 알 수 있도록 한자리에 모여 《부의 이전 확장판》을 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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