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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um1231
- 작성일
- 2025.6.6
핫한 직업 유품정리사/특수청소관리사
- 글쓴이
- 김두년 저
글로벌콘텐츠

* 출판사로부터 도서만을 제공받아 작성된 후기입니다.
[자기계발]유품정리사 특수청소관리사|김두년
#특수청소관리사 #유품정리사
#내가죽으면 #유품정리 #유품정리자격증 #특수청소
스스로 노년을 쾌적하고 평안하게 보내기 위해 생전정리를 하고자 하는 분, 부모님의 집정리와 유품정리를 하고자 하는분, 유품정리사를 직업으로 고민중이신 분들은 읽어보면 도움이 될 만한 책 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는 유품정리사 자격증 제도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2010년에 처음 등장한 유품정리 전문업체가 2025년 유품정리사와 특수청소관리사가 민간자격으로 등록 되어 많은 이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자 책이 출간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나라에서도 인정 받고, 체계적인 사후 유품 정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이 생긴것이지요.
유족 및 의뢰인을 대신하여 고인의 유품, 재산 등을 정리하고, 사망한 장소에 남겨진 오염물을 처리하는 직업이 유품정리사 인데요. 가족의 돌봄 없이 사망한 사람들의 유품, 재산 등이 제대로 정리 및 처리되도록 돕는 일을 하는데 체계적으로 구도가 잡혀있더라고요. 견적산출-작업일정-유품정리 순으로 진행이 되며, 병균.알취제거- 물리적인 유품정리 - 유품의 유족인계-폐기물처리 순으로 진행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망한 장소에는 사망 전까지 사용하던 여권, 주민등록증, 안경, 담뱃대, 휴대폰 등의 신변용품과 자고 입고 먹던 이불, 의류, 음식물 등의 의식주용품, 주거생활에 필요한 가구, 집기, 전화기, 컴퓨터, tv, 냉장고 등의 생활용품, 평소에 아끼던 귀금속이나 취미용품, 현금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유품을 정리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시대 현대인들은 바쁘기도 하고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유품을 정리해줄 가족들도 없기때문에 사후 처리가 누군가는 해야하는 일이 되겠네요.
유품의 소유권은 피상속인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이전이 되는데요. 사망장소에 남아 있는 유품도 피상속인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의 소유에 속하게 된다고 합니다. 유품은 부동산을 제외한 동산에 해당되며, 유품이 누구의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점유라는 외관에서 판단 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점유하고 있는 방실 내에 존재하는 모든 유품은 일단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됩니다.
유품의 불법 취득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유족에게 알리지 않고 고가의 유품을 불법 취득하는 사례입니다. 유품정리사가 단독으로 불법으로 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유가족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유품이나 현금을 취득하는 것은 형사법상 절도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문다고 하니 평소에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대해 혹은 내가 죽으면 사후 처리는 누가 어떻게 진행 해줄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책 이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불리우는 요즘 앞으로 떠오르는 직업일 수도 있겠네요. 누군가는 꼭 필요로 하고 이루어져야 할 일이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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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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