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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역사연구회


 


<제116회 공동연구발표회: 대명률의 적용과 집행>


 


(2009. 6. 27(토) 오후 2시, 대우재단빌딩 8층 제2세미나실)


 


사회: 구덕회(고척고)


 


고려전기 절장법(折杖法)의 도입과 운영 // 이정란(고려대) / 이정훈(국민대)


조선후기 형벌체계와 형량 환산 // 홍순민(명지대) / 조윤선(청주대)


조선초기 친속 용은(容隱) 규정의 수용과 적용 // 박경(이화여대) / 조지만(아주대)


조선후기 혼인관계의 해소와 『대명률』의 적용 // 정해은(한중연) / 이순구(국사편찬위원회)


 
주최: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대명률연구반


 


  『대명률』은 명나라에서 편찬된 형률서이다. 조선에서는 『대명률』을 형률의 기본으로 삼았지만, 조선의 실정에 맞게 변용시켜 적용하였다. 한국역사연구회 대명률연구반에서는 조선에서 『대명률』을 적용하고 집행한 실상에 대해서 두 가지 주제로 네 사람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첫째 주제는 형벌 체계와 형정 집행 방식이다. 『대명률』이 도입되기 전 고려에서는 당(唐)의 형률에 송(宋)의 형정 운영을 참고하여 고려의 형률체계를 만들어갔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장(杖)을 치는 형벌―절장법(折杖法)을 주목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조선후기에는 『대명률』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조선의 형률이 다수 제정되었다. 신체형이 벌금형으로 환산되어 집행하는 방식이 늘어났는데, 형정운영은 어느 쪽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추적하였다.


 


  또 다른 주제는 죄를 응징하려는 형벌의 논리와 인간관계를 보호하려는 예(禮)의 논리가 충돌할 때 법은 이를 어떻게 해결하려 했는가이다. 가족이나 친족과 같은 특수관계의 사람들끼리는 범죄사실을 서로 숨겨주어도 처벌하지 않도록 한 친속 용은(容隱) 규정의 입법취지와 이 규정이 조선에서 어떠한 논리로 수용되고 적용되었는가? 이혼, 곧 개인과 개인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자 할 때 국가권력이 개입하여 판결하는 의도와 향방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규명은 곧 중세 조선사회 운영방식을 이해하는 데 관건의 하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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