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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072
- 공개여부
- 작성일
- 2020.8.8
1)상품검새
3)도서 감상
147페이지~188페이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농수산물공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아 개설,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시도지사는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 또는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농산물은 국내 농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나 생산, 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품목이 지정됩니다.
농산물의 파종기 또는 수산물의 종자입식 시기 이전에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한가격 즉 예시가격을 예시할 수 있습니다.
도매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으로 구분됩니다.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판장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습니다.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합니다.
4)하고 싶은 말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하다보니 진도 나가기에 급급하지만 조금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 시간이 금방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아직 시험을 보지는 못하지만 미리 준비하는 시간이 보람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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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