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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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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6조와 제247조가 도박에 관한 조문인데, 도박죄는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습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도박개장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즉 상습도박이 도박개장죄와 마찬가지로 중한 죄로 인정되는 것이다.

2008년 10월 ‘내기 골프의 도박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도박의 의미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여기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다. 경마나 경륜의 경우에는 특별법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명절에 친지나 친구와 함께 소액의 화투를 치는 것은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해 도박죄가 되지 않는다.

법원은 어디까지 놀이고, 어디까지 범죄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판돈의 규모,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한다. 인터넷 도박 역시 형법 246조에 의거해서 처벌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국의 한명호 팀장(법학박사)은 “판례를 종합해보면 4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인터넷 도박죄와 도박개장죄가 성립한다”면서 “4가지 조건은 재물성, 우연성, 환금성, 영리성”이라고 설명했다. ▲재물성은 무통장 입금이나 휴대전화 결제 등을 통해 현금이나 사이버머니를 도박에 재물로 거는 것을 말한다. ▲우연성은 우연적인 승부인 것을 말한다. 어른과 아이의 팔씨름처럼 결과가 뻔한 것은 우연성이 아니다. ▲환금성은 승부를 통해 누적된 금액이 현금으로 환전되거나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교환되는 것을 말한다. ▲영리성은 사이트 운영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 마느냐를 말한다. 대부분 사이트가 사용자에게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도박개장죄가 성립한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수익은 어떻게 될까. 법원은 수익금을 회수하기 위해 추징금이나 몰수보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출처 : Weekly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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