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풍
  1. 민법/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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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가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행하여지는 것이 법률행위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요식행위이다. 계약자유가 인정되는 현행 법제에 있어서는 법률행위의 방식은 자유이므로 불요식이 원칙이다. 혼인·협의이혼·인지·입양·유언·법인설립·어음 및 수표행위 등은 요식행위의 예이다. 재산적 법률행위의 대부분은 불요식행위이다. 또한 증여는 불요식행위이기는 하나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제할 수가 있다(민555).


 


<법률>일정 방식필요법률 행위. 어음발행이나 정관 작성, 증여, 혼인, 입양, 유언 따위이다.


 


 


민법에서 요식행위, 불요식행위에 대한 설명중


1.무효인 요식행위는 불요식행위로 전환 가능


2.무효인 요식행위는  요식행위로 전환 가능


3.무효인 불요식행위는 불요식행위로 전환가능 하나


4,무효인 불요식행위는 요식행위로 전환 불가능하다고 나와있읍니다.


암기는 쉬운데 이해가 안되는군요 각각 구체적인 예를들어 설명해주실분 안계신지요?


부탁드립니다.


 


 


요식행위는 행위를 하는데 일정한 요건과 방식이 필요한행위입니다. 


그럼 불요식행위는 이런요건과 방식이 필요없다는 것인데요 


저말이 무슨뜻이냐면 법률행위 무효에서 무효행위를 전환할수 있습니다 


무효행위의 전환은 원래의 법률행위로서는 무효이지만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고있는 경우에 무효인 법률행위를 다른 법룰행위로서 그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요식행위나 불요식행위를 요식행위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판례는 요식행위를 요식행위로 바꾸는 것을 인정하는데요


 


첫번째로 혼인외 출생자를 혼인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한경우에는 인지로서의 효력을 인정했고 두번째로 타인의 자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에는 입양신고의 효력을 인정하였고 세번쨰로 비밀증서에 의한유언이 방식을 결하여 무효이더라도 자필증서의 방식을 갖춘경우에는 자필증서에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식행위나 불요식행위는 불요식으로 전환하는게 가능합니다. 쉽게생각해보세요 요식은 일정한 방식이나 요건을 필요로하니까 일정한 방식이 없는 불요식행위는 일정한 방식이나 요건을 갖출때까지는 요식행위가 되지 못하겠지요?? 그렇지만 요식행위가 불요식행위로되는것은 일정한요건이나 방식이 필요없으니까 전환이 가능한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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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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