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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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작성일
- 2008.1.16
<남성해운>
* 53년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 외항선사로 설립,
한일항로, 한중항로, 및 중일간의 삼국간 항로에서 컨테이너 정기화물운송 서비스와 벌크
정기운송 등 서비스 제공
13척의 사선과 용선선박 등을 보유, 300여명의 임직원,
* 비전
세계 물류를 선도하는 국내 초일류 정기선사
고객만족, 핵심역량 강화, 친환경 경영, 청년정신
* 창립 50주년 홍보동영상
변함없는 믿음을 주는 남성해운,
욕심내지 않고, 신용을 지켜온 50년,
바다의 길은 열려있지만, 아무에게나 길을 내주지 않는다.
해운합리화 조치(80년대) ---> 역경을 기회로,
전문적인 믿음,세계 컨테이너 100대 선사로 인정,
고객앞에 정직한 믿음
* 450명의 임직원, 사선 17척, 예인선 8척, 여러 척의 용선, 가장 우수한 국적 외항선사중 하나
88년 남성해운항공을 설립, 대화주 서
비스 영역 확대,
* 업무 흐름도
<수출업무>
1. 송하인 ---> S/P 지사에 요청
2. 지사 -----> 본사로 booking imput via on-line
3. 본사 -----> 북킹 리스트 전달 -------> 지사 -------> CFS,CY
4. CY -------> CFS로 화물 운송, 송하인에게 E/R전달
5. 송하인 --> CFS로 D/R, E/P 전달 -----> CY
6. 송하인 --> CY로 D/R, CLP, E/P
7. CY -------> 송하인D/R전달
8. 송하인 --> D/R 운임
9. CY -------> 지사에 위험화물 목록, 냉동컨테이너 목록, D/R, CLP, CNTL적하목록,
컨테이너 적하목록 전달
-------> 본선운항사에 위험화물 목록, 냉동 컨테이너 목록전달
지사 ----> 송하인에게 B/L 원본 전달
10. 세관 ----> 수출허가서 본선운항사에 전달, 수출허가서 및 수출신고서 송하인에게 전달
<수입업무>
1. 외지선적항 ---> 본사에 B/L 사본,CLP 전달,
---> CY에 D/R 사본, CLP사본, 위험화물 목록 전달
CY ---> 세관에 적하목록, 컨테이너 목록 전달
세관 ---> 수하인에게 수입허가서, 수입신고서 전달
2. 본사 ---> 지사에 도착통지서, D/O, 컨테이너 리스트, 적하목록, 운임요구서, B/L사본,
R/L CLP 전달
3. 지사 ---> CFS에 적하목록, CLP, 위험화물목록, 냉동컨테이너 목록, 컨테이너 목록전달
---> 수하인에게 도착통지서, 운임요구서 전달
4. 수하인 ---> 지사에 B/L원본, 운임 전달
---> D/O 전달,
5. 수하인 ---> CFS에 D/O 및 수입허가서 전달
* 업무관련 용어
- CLP(Container Load Plan 컨테이너 내 적치도) : 컨테이너 내에 적치된 화물의 명세 및 적치를 나타내는 서류이다. 이는 컨테이너 한 개 한 개에 화물을 적입하는 자가 작성한다. 즉 화주 및 대리인이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경우 화주 및 대리인이 CY 및 CFS Operator가 적입하는 경우는 터미널 오퍼레이터가 작성한다.
또 CLP에 기재할 컨테이너 총수량의 숫자는 본선 적재 및 컨테이너 수송의 안정성 확보에 따라서 컨테이너 적재 허용 중량의 검사, 본선의 평형성 및 복원력을 계산하는데 기본자료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로 기록해야 한다.
-D/O (Delivery Order 화물인도지시서) : 선주 또는 그 대리점으로부터 본선의 선장 앞으로 발행된 화물인도지시서를 말하는데 컨테이너의 경우는 선박회사가 화물보관자인 CFS 또는 CY 오퍼레이터에게 D/O 지참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지시하는 비유통 서류를 말한다.
- A/N (Arrival Notice 도착통지서) : 수입화물 적재본선의 선박회사가 본선의 도착에 앞서서 귀사 앞 화물이 며칠 쯤 입항하는 본선에 적재되어 간다는 취지를 수입상에게 알려주는 통지서
- B/L (Bill of Loading 선하증권) : 화물을 적재했다는 것 또는 선적을 위해 인수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서류로써, 증권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운송하고 양하 항구에서 이 증권과 교환하여 화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 M/F (Manifest 적하목록) : B/L에 의거한 선적 화물에 관한 모든 자료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
Outward Manifest라고 불리는 사본은 선적항의 세관 당국에 제출되며, 또 다른 사본 Inward manifest는 양하항에 제출된다. 이때 inward Manifest는 하역준비를 위하여 미리 선박대리점으로도 보내진다.
-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컨테이너 작업장) : 선박회사나 그 대리점이 선적할 화물을 화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양하된 화물을 화주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이 지정장소는 반드시 항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보세 화물 조작 허가가 되어야 한다.
즉, 한개의 컨테이너를 채울 수 없는 양의 화물을 여러 화주로부터 인수하여 목적항별로 선별하여 컨테이너를 적재하거나 한 컨테이너로부터 반출된 여러 화주의 화물을 각 화주에게 인도해 주는 장소를 말한다. 이때 컨테이너에 화물을 채우는 작업은 Vanning, Stuffing이라 표현하고 반대로 꺼내는 작업은 Devanning, Destuffing이라 부른다.
- D/R (Dock Receipt 부두수취증) : 선박회사가 화물의 수령증으로 발행하는 서류를 말한다. D/R의 작성은 화주나 대리인이 선사의 규정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화물 반입시에 CY 및 CFS에 제출한다.
- E/R (Equipment Receipt 기기수도증) : 컨테이너 새시 등 기기류가 CY를 거칠때 이들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내륙 운송업자와 CY Operator간의 인도, 수취 사실 및 컨테이너 상태에 대한 사실상 기록 서류가 된다.
- E/L (Export License 수출승인증) : 수출승인은 신청서 2통에 심사에 필요한 소정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당국에 제출한다. 수출 승인의 유효기간은 보통 승인일로부터 3개월로 하는 곳이 많다. 수출 승인 업무는 원래 통상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나 대부분이 외국환 은행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 E/P (Export Permit 수출면장) : 세관이 수출자에게 물품이 수출됨을 증명하는 수출 면허 서류를 가리킨다. 수출자는 수출 면장을 제시하여야만 본선 선적이 가능하다. 이 면장을 차후 선적서류 매입, 수출용 원자재 사후 관리와 관세 환급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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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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