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사례
기린초
- 공개여부
- 작성일
- 2009.9.2
작업대차 개폐식 안전난간 단부에서 추락
■발생월일 : 2004. 10. 11 9:30분경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시 공 사 : (주)○○건설
■공 사 명 : ○○지하철 공사
■피 재 자 : 용접공, 59세
■사고유형 : 추 락
■피해정도 : 사 망
■수직구 상부작업대차 단부에 설치된 개폐식 안전난간 여닫이문 경첩을 보수하기위해
용접작업 준비를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수직구 바닥으로 추락하여(35m) 사망한
재해임.
■공사금액 : 181,123백만원
2. 재해상황도
3. 재해발생상황
o 당 현장은 지하철 현장으로 피재자는 시설보수반장으로 현장내 시설 보수 및
폐수처리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음.
o 피재자는 폐수처리장 관리(찌꺼기 제거, 약품투입, 폐수정화처리 등) 작업을
마치고 9:30분경 수직구 상부작업대차 단부의 개폐식 안전난간 좌측 여닫이문의
하부경첩용접부위 보수작업을 위해 용접작업 준비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35m) 사망한 재해임.
※ 기인물:
- 수직구 상부작업대차는 전동식으로 버럭 및 자재 반출입구에 수평으로 설치
되었으며 평상시는 개방되어있고 발파작업의 소음·분진 발생시에는 닫아
놓도록 설치되었으며 크기는 5.5m×3.8m이고 주변에는 120㎝ 높이의 철제
안전난간이 설치되었음.
【재해상황단면도】
4. 원인.대책
【원인】
o 작업방법 불량
- 추락의 위험이 높은 수직구 상부작업대차 단부에는 고정식 안전난간을 설치
혹은 부득이 개폐식 안전난간을 설치할 경우에는 개폐문식 안전난간을 안쪽
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나 개구부 방향으로 열도록 설치.
- 개폐식 안전난간 보수 작업시에는 작업대차를 수직구 끝단으로 이동, 개폐식
안전난간을 최대한 닫은 상태에서 작업토록 하여야 하나 수직구 끝단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개폐식 안전난간을 개방한 상태에서 작업.
o 안전대 미착용
- 개폐식 안전난간 보수 작업시에는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설치된 안전대
부착설비(수평구명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하여야 하나 미실시.
【대책】
o 작업방법 개선
- 추락의 위험이 높은 수직구 상부작업대차 단부에는 고정식 안전난간을 설치
혹은 부득이 개폐식 안전난간을 설치할 경우에는 개폐식 안전난간을 안쪽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
- 개폐식 안전난간을 보수 작업시에는 작업대차를 수직구 끝단으로 개폐식
안전난간을 최대한 닫은 상태에서 작업.
o 안전대착용 철저
- 추락의 위험이 높은 수직구 상부작업대차 단부의 개폐식 안전난간 보수 작업시
에는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대 부착 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관리 감독 철저.
http://blog.daum.net/ksmaorkr/7159283
출처 : 한국안전연대 조직관리 글쓴이 : 기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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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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