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사례
기린초
- 공개여부
- 작성일
- 2009.2.13
제 목】: 지게차를 이용하여 철근 운반 중 낙하
【날 짜】: 2004년 09월
【업 종】: 건설업
【기 인 물】: 지게차
【재해유형】: 낙하·비래
【피해정도】: 사망 1명
【공 정】: 철근 운반 작업
1. 지게차를 이용하여 철근 운반 중 낙하
■발생월일 : 2004. 9. 5 9:00경
■소 재 지 : 충북 청원군
■시 공 사 : (주)○○건설
■공 사 명 : ○○ 아파트 신축공사
■피 재 자 : 철근공, 42세
■사고유형 : 낙하·비래
■피해정도 : 사 망
■아파트 지하층 코아부 철근조립 작업 중 부족한 철근을 운반하기 위해 지게차에
가공된 철근을 실어 흙막이지보공 상부에서 지하주차장 바닥으로 내리던 중 철근
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아파트 13~18F(14개동) [공사금액 : 131,148백만원]
2. 재해상황도
3. 재해발생상황
o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으로 피재자등 5명은 지하주차장에 연결된
아파트 지하층 코아부 기초철근 조립작업을 실시함.
o 9:00경 부족한 철근을 운반하기 위해 지게차에 가공된 철근(D22:164㎏,
D19:777㎏) 3다발을 철선으로 결속한 후 지하주차장 흙막이지보공 상부로
이동하여,
o 4.1m 높이에서 신호수의 신호로 하역작업을 하던 중(지하주차장 바닥으로
자유낙하 시킴),
o 아파트 코아 내부에서 철근조립 작업중이던 피재자가 갑자기 하역장소로
접근하여 낙하중인 철근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단면도】
4. 원인.대책
【원인】
o 작업방법 불량
-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 작업시에는 하역 하고자 하는 화물을 직접 내려
놓도록 작업하여야 하나 높은 곳에서 아래로 자유 낙하.
o 장비유도 업무 미흡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시 장비 유도원은 작업 구역 주변 근로자
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고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 후 작업 하여야 하나 미실시.
【대책】
o작업방법 개선
-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 하역시에는 화물을 낙하시켜서는 아니되며, 직접
지상에 내려 놓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 높은곳에서 낮은곳으로 화물운반은
크레인 등을 사용.
o 장비유도 업무 철저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장비유도원은 작업상황을
작업구역 주변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접근을 금지토록 하는등의 업무 수행
철저.
o 작업계획서 작성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
- 당해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 당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종류 및 능력
- 화물의 종류 및 형상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반경로 및 작업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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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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