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회신

원광
- 공개여부
- 작성일
- 2011.1.28
구거점용을 받은 대지의 도로 인정여부 2011. 1. 21 12:03:17
궁굼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건축법상 도시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도로확보를 해야 하는데
4m 폭의 구거를 점용허가 받았으면 도로로써 인정이 될까요?
2. 만약 구거점용허가 받은 것을 도로로 인정했지만 그폭이 4m에 미치지 못한다면
구거점용허가 받은 부분을 도로로 보고 건축선을 구거중심에서 2m 후퇴하여 도로지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2m 후퇴없이 구거점용받은 부지를 포함하여 4m 폭으로 도로를 지정 받아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게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건축법상의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적합한 도로를 의미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구거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기획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오며, 우리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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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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