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
  1.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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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폭 (도시지역-4m) 확보를 위하여 도로중심선에서 대지로 2m 후퇴한 부분에 대하여
건축법상 도로지정공고후 공사하였으나 도로지정공고 부분에 석축(최고부분 높이 2m정도)을 쌓아 실질적으로 도로지정공고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럴 경우 후퇴한 건축선 이후부터 석축을 쌓아야 하는지? (석축을이동하여 축조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
법상 대지면적에서 제외된 것만으로 또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것(담장 등 설치)만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당해대지의 석축 부분 뒤로 마당이 있어 후퇴할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인근대지에서도 도로폭 확보를 위해 건축선을 일부후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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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제47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같은조제2항을 보면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선 후퇴부분은 도로지정 등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통행상 지장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도로지정 등 종합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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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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