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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착한사마리아인법








[법] 착한사마리아인법.hwp


목차
-착한사마리아인법-


제1장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내용
제1절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정의
제2절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유래
제3절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목적 및 제정의 이론적 근거

제2장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입법
제1절 외국의 입법례
제2절 동법에 관한 우리나라 형법의 입장
제3절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구조불이행 처벌)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법조문
제4절 관련사례

제3장 착한 사마리아인법에 대한 두 의견
제1절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찬성 의견
제2절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반대 의견

제4장 사견


본문
2) 러시아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형법(1960) 제 127조
"만약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하거나 즉시 분명하게 요구되는 도움을 주지 않거나 혹은 관계 기관이나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징계 노동을 하거나 사회적 비난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며, 또는 사회적 압력의 조치에 의한 적용 대상이 될 것이다."


3) 독일 형법
독일 형법 제323C조는 [救助不履行]이라는 표제아래 “사고, 공공위험 또는 긴급상황이 발생한 때, 필요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기대가능하고 특히 자기에 대한 현저한 위험 및 기타 중요한 의무위반 없이도 이행가능한 구조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형법은 프랑스 형법보다 구조거부행위에 대하여 가벼운 형벌을 과하고 있는 것이 특이한 점이라 하겠다.

4) 폴란드 형법(1932) 제 247조
"개인적인 위험에 닥쳐 그 자신이나 그와 가까운 사람들을 노출시키지 않고 구조할 수 있는데도 급히 그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자는 3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형에 의하여 처벌된다."

5) 중화 민국 형법(1929) 제 150조
"만약 그 행위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하고 위험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손해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자유, 혹은 재산에 위험이 되는 임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동한 사람은 손해 배상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 위험의 발생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그는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6) 북한 형법
1987년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138조는 “죽을 위험에 처하여 있는 사람을 해당 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알려주지 않았거나 자기가 능히 할 수 있는 방조를 주지 않아 그를 죽게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기할만한 사실은 북한 형법이 위험불고지행위와 구조거부행위를 제7장에 규정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공동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의 한 유형으로서 설치하고 있는 점이다.

제2절 우리나라 현행상황

세계의 수많은 나라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을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본분을 저버리는 사람에 대하여 윤리적으로만 아무리 비난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이요, 그러한 비인간적인 사람들이 팽배하여 현대사회가 점점 냉혹하게 되고 흉폭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 문명 사회라는 이름의 뒷면에는 대낮에 행길에서 강도를 당해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구조는 물론이거니와 신고조차 하지


본문내용
사마리아인 법의 목적 및 제정의 이론적 근거
제2장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입법
제1절 외국의 입법례
제2절 동법에 관한 우리나라 형법의 입장
제3절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구조불이행 처벌)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법조문
제4절 관련사례
제3장 착한 사마리아인법에 대한 두 의견
제1절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찬성 의견
제2절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반대 의견
제4장 사견
제1장 착한사마리아인 法의 내용
제1절 정의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목격한 사람이, 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 생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 처벌한다
는것이 착한 사마리아인법 이다.대체로 형법에 이 조항을 포함시켜 입법하기 때문에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The Good Samaritan Clau

참고문헌
최종고, 앞의 책, 88~89면 참조
http://www.kaccl.or.kr
www.emergency.or.kr/board02/ view.asp?page=1&key=705&ref1=704 - 34k -
http://blog.naver.com/ppangdoli
http://blog.naver.com/zzenon_sun
http://cafe.naver.com/dokrakdan
http://www.seelotus.com/gojeon/bi-munhak/reading/book/choe-jongko.htm
http://kormec.com/Malp1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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