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지기
  1. ♡ 국역 동국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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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통감(東國通鑑) 외기(外紀) ①

 

단군 조선(檀君朝鮮)

 

동방(東方)에는 최초에 군장(君長)이 없었는데, 신인(神人)이 단목(檀木) 아래로 내려오자 국인(國人)이 세워서 임금으로 삼았다. 이가 단군(檀君)이며 국호(國號)는 조선(朝鮮)이었는데, 바로 당요(唐堯) 무진년(戊辰年, 서기 전 2333)이었다. 처음에는 평양(平壤)에 도읍을 정하였다가 뒤에는 백악(白岳)으로 도읍을 옮겼다. ()나라 무정(武丁) 8(서기 전 1317) 을미에 아사달산(阿斯達山)에 들어가 신()이 되었다.

 

[신 등은 살펴보건대,]

고기(古紀)에 이르기를, ‘단군이 요()와 더불어 무진년(戊辰年)에 함께 즉위하여, ()나라와 하()나라를 지나 상()나라 무정(武丁) 8년 을미에 이르러 아사달산에 들어가 신이 되었는데, 148년의 수명을 누렸다고 하였으니, 이 말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살펴보건대, 요 임금이 즉위한 것은 상원 갑자(上元甲子)인 갑진년(甲辰年, 서기 전 2357)에 있었는데, 단군의 즉위가 그 후 25년 무진년에 있었다면 요와 더불어 함께 즉위하였다라고 한 것은 잘못입니다.

 

()나라와 우나라로부터 하나라와 상나라에 이르러서는 세상 인정이 점점 야박해져 인군(人君)이 나라를 오래도록 향유한 자가 5,60년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찌 단군만이 홀로 148년의 수명으로 한 나라를 향유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 말이 꾸며낸 것임을 알겠습니다. 전배(前輩)가 이르기를, ‘148년이라고 한 것은 곧 단씨(壇氏)가 대()로 전하여 지나온 햇수이고, 단군의 수명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이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세에 권근이 천정(天庭, 명나라)에 들어가 뵈니,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가 권근에게 단군을 시제(詩題)로 하여 시()를 지으라고 명하였는데, 권근의 시에 이르기를, ‘세대(世代)를 전한 것은 얼마인지 모르나 역년(歷年)은 일찍이 천년(千年)을 지났다[傳世不知幾 歷年曾過千]’라고 하니, 황제가 보고 옳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의논에서도 권근이 말한 것이 옳다고 하였으므로, 우선 보존하여 뒷날의 참고에 대비하도록 합니다.”

 

기자 조선(箕子朝鮮)

 

()나라 태사(太師) 기자(箕子)는 주()의 제부(諸父)였다. 주가 법도가 없이 하자, 비간(比干)은 간하다가 죽고, 미자(微子)는 버리고 떠났으며, 기자는 곧 머리를 흩뜨리고 미친 체하면서 종[]이 되고는 일찍이 말하기를, ‘()나라가 망하게 되면 나는 (다른 왕조의) 신복(臣僕)이 되지 않겠다고 하였다.

 

()나라 무왕(武王)이 주()를 토벌하고 기자에게 찾아가 이야기하니, 기자는 홍범구주(洪範九疇)를 진술(陳述)하였다. 무왕이 조선(朝鮮)(기자를) 봉하니, 평양(平壤)에 도읍을 정하고 백성들에게는 예의(禮義)와 밭에 나가 농사 짓고 누에치며 길쌈하는 것을 가르쳤다.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금법 팔조(禁法八條)를 설시(說示)하였는데, 서로 사람을 죽였으면 당시에 죽이는 것으로써 보상(報償)하고, 서로 상해(傷害)하였으면 곡식으로써 보상하며, 서로 도둑질한 자에게는 남자는 몰수하여 그 집의 사내종[]으로 삼고 여자는 계집종[]으로 삼게 하였다.

 

스스로 속죄(贖罪)하려면 금 50만 금을 내게 하였는데, 비록 면죄되어 양민이 된다 하더라도 세속에서 오히려 그를 수치스럽게 여겼으므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배필이 되어 주지를 않았다. 이러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마침내 서로 도둑질하지 않아서 문을 닫아 놓는 일이 없었다. 부(婦人)은 정절과 신의를 지켜 음란하지 않았고, 그 전야(田野)와 도읍(都邑)을 열었으며, 변두(○)에 담아 마시고 먹도록 하여 인현(仁賢)의 교화(敎化)가 있었다.

 

그 후손이 대대로 조선의 후()로 있었는데, ()나라가 쇠하게 되자 연()나라가 왕이라 칭하며 장차 동쪽으로 땅을 노략질하려는 것을 보고 또한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는 군사를 일으켜서 연나라를 치고 주나라를 높이려 하였다가, 대부(大夫) ()가 간하므로 그만두고, 예를 시켜 서쪽으로 가서 연나라를 달래니, 연나라도 또한 멈추고 공격하지 않았다. 그 후 자손이 점차 교만하고 사나워지자, 연나라가 이에 장수를 보내어 그 서쪽을 공격하여 2천여 리의 땅을 차지하고는 만번한(滿潘汗)까지 경계로 삼으니, 조선이 드디어 약해졌다.

 

()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기에 이르러서는 장성(長城)을 쌓고 요동(遼東)까지 이르자, 40대손 기비(箕否)가 왕위에 올라서는 진나라를 두려워하여 드디어 진나라에 복속하였다. 기비가 죽고 그 아들 기준(箕準)이 즉위한 지 20여 년에 진항(陣項)이 일어나 천하가 어지러워지자, ()나라·()나라·()나라의 백성이 근심하고 괴로워하다가 차츰 도망하여 기준에게로 돌아왔다.

 

노관(盧○)이 연나라 왕이 되기에 이르러서는 기준이 연나라와 패수(浿水)를 경계로 삼았으며, 노관이 배반하여 흉노(匈奴)로 들어가고, 연나라 사람 위만(衛滿)이 망명하여 무리 1천여 인을 모아 북상투를 틀고 오랑캐의 옷을 입고서, 동쪽으로 패수를 건너와 영원히 서쪽 경계에 살면서 번병(藩屛)이 되니, 기준이 그를 믿고서 제배(○)하여 박사(博士)로 삼고 규()를 주었으며, 백리의 땅을 봉하여 서쪽 변방을 지키게 하였다. 위만이 도망친 무리들을 꾀어서 점차 많아지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기준에게 거짓으로 고하기를, ‘()나라의 군사가 열 갈래의 길로 온다고 하고는 들어가 숙위(宿衛)하려 하면서 드디어 기준을 습격하니, 기준이 싸우다가 대적하지 못하고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달아났다.

 

[신 등은 살펴보건대,]

범엽(范曄)이 말하기를, ‘기자(箕子)가 쇠퇴하는 은()나라의 운수를 버리고 조선(朝鮮) 땅으로 피해 와서 팔조(八條)의 규약을 설시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금법(禁法)을 알아서 고을에는 음란하거나 도둑질하는 것을 없게 하고 밤에는 문을 걸지 않으며, 유순(柔順)하고 삼가는 것이 풍습이 되어 도의(道義)가 보존되었는데, 교조(敎條)를 생략하고 간편하게 하면서도 신의(信義)를 적용하게 하였으니, 그는 성현(聖賢)이 법을 제작한 원리를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함허자(涵虛子)는 또한 말하기를, ‘기자가 중국에서 5천 인을 데리고 조선에 들어왔는데, 그 가운데 시서(詩書예악(禮樂의무(醫巫음양(陰陽복서(卜筮)의 무리와 백공 기예(百工技藝)가 모두 따라갔었다. 이미 조선에 이르자 언어(言語)가 통하지 않아 통역하여 그것을 알게 하였으며, 시서(詩書)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중국의 예악 제도(禮樂制度)와 부자 군신(父子君臣)의 도리와 오상(五常)의 예의를 알게 하였고, 팔조(八條)로써 가르쳐서 신의(信義)를 숭상하고 유술(儒術)을 돈독하게 하였으며, 중국의 풍교(風敎)를 양성(釀成)하여 군사로 싸움하는 것을 숭상하지 말게 하고, 덕으로써 강포(强暴)한 것을 굴복시키게 하니, 이웃 나라가 모두 그 의리를 사모하여 서로 친하여졌고, 의관 제도(衣冠制度)가 모두 중국과 같기 때문에 시서 예악(詩書禮樂)의 나라니 인의(仁義)의 나라니 하는 것이 기자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는데,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위만 조선 (衛滿朝鮮)

 

위만(衛滿)이 기준(箕準)을 쫓아내고 왕검성(王儉城)에 웅거하였다. 때마침 한()나라 효혜제(孝惠帝고후(高后) 때에 천하가 처음으로 안정되었으므로, 요동 태수가 위만과 약속하여 외신(外臣)이 되어서 변방 밖을 보호해 지키게 하였고, 여러 나라가 변방에서 노략질을 못하게 하였으며, 입조(入朝)하려고 하면 금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위만이 병권(兵權)과 재물을 얻게 되어 그 곁에 있는 작은 고을들을 침략하여 항복시키니, 진번(眞蕃임둔(臨屯)이 모두 와서 복속하여 지방이 수천 리였다.

 

아들에게 전위하였다가 손자 우거(右渠)에게 이르러서는 한나라에서 도망 온 사람들을 더욱 많이 유인하였다. 중국 천자에게일찍이 들어가 뵙지도 않았으며, 진국(辰國)이 천자에게 들어가 조회하려 들어도 또한 막고 통과시키지 않았다. 한나라 무제(武帝)가 섭하(涉何)를 시켜 우거를 꾸짖고 달래었으나 끝내 조서(詔書)를 받들지 않고 섭하를 습격하여 죽였다.

 

원봉(元封, 한무제의 연호) 3(서기 전 108) 한무제가 누선 장군(樓船將軍) 양복(楊僕)을 보내어 제()에서 발해(渤海)로 출병하게 하고, 좌장군(左將軍) 순체(荀○)를 요동으로 나아가 치게 하였다. 우거가 군사를 보내어 막았으나 두 장군이 성을 포위하여 싸움이 불리하게 되었다. 그러자 조선의 대신(大臣)이 몰래 사람을 시켜서 누선 장군에게 항복할 것을 약속하며 그들을 이간시켰다. 좌장군은 급하게 공격하였으나 누선 장군은 약속에 따라 싸우지 않으려고 하므로 좌장군은 누선 장군이 배반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무제는 싸움이 오래도록 종결짓지 못하자, 제남 태수(濟南太守) 공손수(公孫遂)를 보내어 가서 치되 편의에 따라 일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공손수가 이르자 좌장군이 그동안의 일을고하였다. 공손수가 누선 장군을 잡고 그 군사를 병합하여 급히 공격하게 하였다. 조선의 재상[] 노인(路人한음(韓陰)과 이계(尼谿)의 재상 삼()과 장군 왕협(王○)이 서로 더불어 모의하여 우거를 죽이고 한나라에 항복하였으므로 드디어 조선을 안정시켜 사군(四郡)으로 만들고는 삼()을 봉하여 홰청후(○淸侯), 한음을 적저후(荻○侯), 왕협을 평주후(平州侯), 노인의 아들 최()를 날양후(涅陽侯)로 삼았다.

 

동국통감(東國通鑑) 외기(外紀) ②편으로 이어집니다.

 

동국통감 1

고전국역편집위원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청목) | 199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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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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