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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닝]생활법률 해법사전:4.재산, 교통에 관한 법
글쓴이
김용국
YES24 북러닝
평균
별점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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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와 뺑소니를 저지를리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 사소한 부주의

부주의로 인해 가해자로 몰리다.

절도죄 : 성경, 함무라비, 팔조금법
 - 절도는 역사가 깊은 죄, 일상적인 죄

애매무호한 절도죄 '무가지 절도 사건'
 - 무가지 : 지하철에서 공짜로 나눠주는 신문
   -> 무가지를 함부로 많이 가져가는 것도 절도죄

무가지 20부, 한꺼번에 뽑아들다.
-지난 번에도 경고했으니 한 부씩만 가져가라
-어차피 무료 신문인데 한부나 열부나!
 : 무료 신문이 절도죄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재물, 즉 남의 물건에 해당하는가?
 : 남씨가 신물을 가져간 행위를 절취, 즉 훔친 걸로 볼 수 있는가?
 : 신문을 가져가려 한 의도 고려
-> 무료신문도 타인의 재물에 해당
-> 무료신문이라도 신문사가 소유권자임
-> 신문사가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
-> 구독자에게 한 부씩 배포되도록 관리
-> 제지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 반복행동을 했다면 절도의사 있음
    : 어떤 행위와 정황에 따라 의도를 구분

무료 판촉물의 경우
 -의도
  :  무죄, 무표 배포상황을 오인, 훔칠 의도가 없었던 경우
  :  유죄, 수십 개를 가져간다면 절도죄 성립
    -> 무료 판촉물도 상업적인 것으로 간주

부동산과 물건의 소유권
 -오성과 한음
   : 감나무 뿌리가 우리 집 마당에 있으니 가지도 나의 것
  - 만약 남의 땅에 감나무를 심고 길렀다면?

-집 사이 경계표시를 위해 심은 감나무 20그루
-토지 측량 결과 감이 심어진 자리는 신씨의 땅으로 판명
  -> 화가 나서 감 50개를 따먹었죠
  -> 절도죄로 신고해 버렸습니다.
민법 256조
 :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합이란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물건이 결합해 하나의 물건처럼 되는 것

-신씨의 땅에 있으니 신씨의 소유
-감씨는 신씨의 땅을 사용할 권리가 없고 허락도 받지 않았기 때문
  -> 부합으로 소유권을 잃은 자는 배상 청구 가능
  -> 감나무는 양보할 수 밖에 없지만 상응하는 대가 수령은 가능
    - 농작물은 경작자의 소유 -> 심은사람의 것,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 길거리에 경작금지라는 푯말이 있는 이유가 같은 맥락

교통사고
 -가벼운 사고가 뺑소니로 처리된다면?
 : 매일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김씨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차는 왜이리 막히는 거야
  -별로 큰 사고는 아니구만
  -바쁘니까 그냥 가야겠어
  -뺑소니 신고
  -살짝 긁히거나 부딪힌 사례
   -사고를 내놓고 도망가는 군 경찰에 신고해야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법과 판례는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가해자는 최소한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알리는 등 사고 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접촉사고
 -무조건 차에서 내려 피해 운전자를 살핀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지 않는 한, 피해자를 구호할 법적 의무 존재
 -피해자 차량 파손 시 수리 및 보험 처리할 것

뺑소니 판결
 -피해자가 다쳤거나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인식을 하였음에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가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도주 차량으로 본다.
 -피해자에게 자신의 확인하는 조치를 안하면 도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사고가 나면 무조건 내려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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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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