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으로 돌아가자

위젤
- 공개여부
- 작성일
- 2008.6.12
땅을 사서 집을짓고 싶은데요.. 돈이 없어서 대지는 살 수 없구요 ㅠㅠ 임야나 농지(전)을 사서 집을 지을 수 없나요? 무슨 대지로 뭘 바꿔야 된다는게 그런거 어떻게 하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농가주택은 어떻게 해야 자격이 주어질까요.. 도데체 우리나라는 무슨 법이 이렇게 복잡한지 집도 맘대로 못짓는게 .. 휴우~ 참, 그리고 혹시 집질수 있는 땅 싸게 사는 법 아시는지도..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게는 정말 절실한 문제입니다. 해결책을 주시는 분 제 평생의 은인이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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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하여 몽땅 답변드립니다.. ^^ |
이의제기 |
먼저 농지법을 설명드립니다. 농업인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인 1인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중 1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1을 초과하는 세대 2. 당해 세대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전용후 주택을 건립하고자 할 경우는(농업인이 아니거나 농지전용신고대상이 아닐 경우는 질문하기에 "논이나 밭을 사서 전운주택을 지을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여?"를 입력하시면 제가 답변한 용도지역에 따라 허가를 득하는 절차가 나올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신고대상일 경우 먼저 신고를 득하시고 개별법(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허가등)에 의한 절차를 득하셔야 합니다. 농업인주택의 농지전용신고. 허가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하고자 하는 농지의 용도지역(토지이용계획확인원 참고)이 진흥지역(진흥구역, 보호구역) 일 경우 농지전용허가 대상입니다. 용도지역이 진흥지역밖일 경우 유주택자가 농업인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허가 무주택자일 경우 농지전용신고대상입니다. 다음 산림법에 대해서. 준보전임지 및 보전임지에는 산지관리법에의해서 허가 가능합니다.. 이때 보전임지에는 농업인이 설치하는 주택일 경우 600제곱미터 미만까지 가능하며 농업인이 아닐 경우 허가되지 않습니다. 님의 아래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이미 지어진 폐가같은 농가주택(대지가 아닌 전 같은데 지은집)을 살 경우에도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요.. - 지목상 전에 건축물이 있을 경우는 1973.이전 건축물(재산세대장등)로 공부상 확인될 경우 농지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만 그렇치 않을 경우 철거후 농지 전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준농림에서의 전용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준농림으로된 땅을 2~300평 정도만 사서 대지로 신청하면 바로 되는건가요? - 위에 답변드린데 무주택자의 농업인주택만이 농지전용신고대상이며....지목변경은 산림 또는 농지전용의 목적사업 완료(건축준공등)후 지목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용허가를 득하였다고 해서 지목이 바뀌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3) 신청하고 승인받을때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어느정도 일까요.. 무척 궁금합니다. - 비용은 설계비는 별도로 하고(건축하고자 하는 토지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지 않받는지? 또한 건축신고대상인지 허가대상인지에 따라 설계비는 달라집니다.) 농지조성비는 부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당 금액) 1.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 13,900원 2.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18,300원 3. 1.2가 모두 시행된 논 21,900원 4. 밭경지정리가 시행된 밭 12,500원 5. 기타 농지 10,300원 *농업인 주택은 면제됩니다...... 대체조림비(㎡당 금액) 1,527원입니다만 농업인 주택은 면제됩니다. - 신고일 경우 10일 허가일 경우 12일(공휴일 제외)정도 소요됩니다만 개발행위 허가대상(허가대상여부는 경미한 개발일 경우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되나 이사항은 개별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조례로 정하니 토지가 위치한 자치단체 도시과.종합민원과에 문의해보셔야 할듯..)일 경우는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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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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