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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은 소중해
  1. 내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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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년 후에야 내 재테크 계획에 대해 고민하시 시작했다. 왜냐면 그 때가 3년짜리 근로자우대적금을 찾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때야 월세에서 전세로 갈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모을수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재테크'라는 검색어를 치며 인터넷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펀드도 그 때야 알았고 보험도 그 때에야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당시 나는 펀드와 보험에 대해 초짜였다. 그래도 적금과 예금은 좀 더 친숙했다. 나는 더 많은 이자를 주는 금융기관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더 나중에야 이자에 대한 세금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세금이 적은 금융상품에 관심을 기울였다. 아무리 이자가 높아도 세금이 높으면 그 효과가 떨어진다. 이때부터 이자는 높고 세금은 적은 상품이 뭘까 고민했고 여기저기 알아봤다.


보통 이자소득에 대한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우대상품은 9.5%의 세금을 낸다. 세금우대상품은 전금융기관을 통해 1,000만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단다(노인, 장애인은 2,000만원). 예전에는 더 컸는데 1,000만원으로 줄었단다. 나는 세금우대 1,000만원을 청약저축에 몰아둔 상태다. 그래서 일반적인 예금, 적금은 15.4%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작년에야 새마을금고, 신협에 1.4%(농어촌특별세)만 있는 상품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진작 알았으면 이곳에 넣었을텐데.. 그런데 1.4%의 세금은 3,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단다. 나는 이 사실을 안 후에 회사 근처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예금과 적금을 시작했다. 새마을금고가 저축은행보다 이자는 적을지 몰라도 세금이 훨씬 적어서 저축은행보다 더 나을 수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예금은 저축은행보다 이자가 더 높다. 이상하게 새마을 금고는 예금이 적금보다 이자가 더 높다. 저축은행은 그 반대인데.


처음에 이자에 대한 세금이 15.4%밖에 없는 줄 알았다가, 9.5%의 세금우대가 있는 것을 알았다가, 작년에야 1.4%의 세금만 내는 예금, 적금을 알 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세금이 전혀없는 비과세 상품의 유혹은 계속되었다. 특히, 보험쪽의 유혹이 강했다. 저축보험이나 변액유니버셜보험, 변액연금보험은 10년만 지나면 비과세다.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는 것이다! 얼마나 매력적인가?! 그런데 문제는 내가 과연 10년동안 해약안 할 자신이 있을까? 나는 저축보험을 2년 안에, 변액유니버셜보험을 5년쯤에 해약한 전적이 있다. 물론, 해약할 때 세금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사업비 등 때문에 많은 손해를 봤다. 하지만 그 때 손실을 보더라도 해약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여튼 최고로 신중해야 할 마지막 금융상품은 바로 보험상품이라고 생각한다. 별 생각없이 지인의 권유로 보험을 든 것이 잘못이었다. 하여튼 나는 내가 봐도 10년 동안 보험을 유지할 만한 위인이 못 된다. 그래서 내게 10년 유지시 비과세되는 보험상품은 그림의 떡이었다.


그러다가 나는 연말정산을 처음 했는데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했던 경험에 충격을 먹었다. 그래서 소득공제 상품을 알아보다가 청약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는 고마운 금융상품을 알 게 되었다. 나는 그 때 이후로 이 두 상품 덕분에 매년 꼬박꼬박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 작년에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솔로는 못받는다는 회사담당자의 연락을 받고 연말공제까지 솔로들을 외면한다는 현실에 분노하여 블로그에 그 사실을 쓰며 한풀이를 했었다. 그런데 어떤 고마운 분이 회사담당자의 말이 틀렸다는 댓글을 다셨다. 나는 혹시나 그 분의 안내에 따라 알아봤더니 놀랍게도 그분의 말씀이 맞았다(그분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 나는 회사담당자에게 소득공제까지 솔로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알렸다. 회사담당자에게 잘못된 사실을 알렸던 회계사는 자신의 잘못이었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못받았던 소득공제금액을 환급받았다. 내가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비과세상품이기 때문이다. 청약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줄여서 '장마')은 둘 다 소득공제상품이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만 7년 유지시 비과세상품이다. 참고로 두 상품을 합쳐서 일년에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그래서 나는 매년 청약저축 120만원과 장마 18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다. 그런데 올해부터 장마의 소득공제가 폐지된다고 하니 슬프다.ㅠㅠ


그래도 장마의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것이 희망이다. 다시 말하지만 장마는 7년 유지시 완전 비과세 상품이다. 거기다가 넣고 싶을 때 넣을 수 있다. 이번달에 안 넣어도 되고 두 달 뒤에 넣어도 되는 상품이다. 나는 10년 유지시 비과세 혜택이 있는 보험보다 7년 유지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장마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자의 차이가 있겠지만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 그 차이는 크지 않을 것 같다. 나는 그래서 이 때부터 장마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 때 누군가의 팁이 나에게 도움이 됐다. 장마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 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3개의 장마 통장을 만들고 분산하여 저축하다가 목돈이 필요할 때 하나를 해약할 수 있다. 그리고 1만원만 넣고 장마통장을 만들었다가 4년까지 묵혀뒀다가 3년간 열심히 저금하여 7년후에 비과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나는 현재 5개의 장마통장이 있다.^^v


하여튼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비과세 통장의 종결자는 바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이 상품의 이자도 작은 편이 아니다. 그런데 이 상품이 올해(2012년) 사라진단다. 만약 장마에 가입 안한 사람이라면,  올해안에 1만원씩만 넣어두고서라도 장마통장을 3개이상 만들어두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싶다. 그냥 묵혀뒀다가 나중에 돈을 넣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참고로 이 통장의 만기는 10년이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만 2012년 12월 31일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는다고 합니다. 즉, 지금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은 못 받는거죠. 대신에 비과세 혜택은 계속 있습니다. (2012-01-16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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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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