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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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글쓴이
진병춘 저
트러스트북스
평균
별점8.5 (19)
산바람

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전병춘

트러스트북스/2017.4.15.

sanbaram

 

지금 검찰에선 박근혜 전대통령의 구속수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대통령의 탄핵으로 그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현행 헌법에 의한 대통령 6명중 명예롭게 퇴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럴 수밖에 없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헌법을 바로 잡아야 할 때다. 이런 중대한 시점에서 누적인원 1,500만 명의 촛불집회의 민심을 파악하여 바른 민주주의를 위한 고민을 털어놓은 <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가 나왔다. 저자는 87년 말부터 98년까지 프레스공, 철도노동자로 노동운동에 참여하였다. 2014년 조선시대 실학자로 <임원경제지>를 저술한 풍석 서유구 선생의 전기를 집필하였고, 그 인연으로 현재는 풍석문화재단의 사무국장으로 재직중이다.

 

<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의 서문에서 저자는 과도하게 집중된 대통령 권력을 분권화하는 과정에서 국회나 지방자치기관에 분산된 권련은 국민 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제적 요소의 강화를 통해 통제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권력구조의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설계된 국민참여과정을 거쳐야 한다.(p.7)”고 말하면서 이는 정치세력 사이의 권력 투쟁이나 담합의 장으로 전락하지 않고 이성적 대화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다수 국민의 의사가 수렴되는 민주적 공론화 과정이 되어야 한고 주장한다. 1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민주주의 3대 원리. 2부 권력과 민주주의 :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걸어온 길. 3부 양도할 수 없는 주권. 4부 양심의 자유. 5부 권한의 배분과 통제.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18세기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전쟁과 미합중국 건국, 프랑스혁명은 근대 민주주의를 연 3대 혁명이었다. 영국은 입헌군주제 방식으로 의회가 정치의 중심이었다. 프랑스는 급격한 시민혁명으로 왕을 폐하고 공화정을 채택하였으며 역시 의회가 정치의 중심이었다. 미국은 13개 주가 개별적으로 헌법과 의회를 가진 연방공화국으로 출발하였고, 의회와 함께 대통령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대통령제를 택하였다.(p.39)” 그러나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외부로부터 이식된 측면이 강하다. 이런 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제대로 된 값을 치르지 못한 후불제 민주주의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조선 건국의 초석을 다진 정도전은 <조선경국대전>에서 대저 군주는 국가에 의존하고, 국가는 백성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백성은 국가의 근본인 동시에 군주의 하늘이다라고 한 것은 민본주의를 자정치 철학의 핵심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력은 이제 권력자들 상호간의 분립이나 견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 권력은 국민들 손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분산되어야 하며, 특권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p.138)”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헌법1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다. 입법권은 가장 중요한 주권의 구성 요소가 아닌가? 예컨대 입법권은 국민에게 속한다. 입법권 중 일부는 국민을 대리하여 국회가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야 맞는 것이다. 헌법 제52조는 더욱 이상하다. 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미 국민발의권이 보장되어 있어 일정 수의 국민들의 서명으로 입법이나 정책발의가 가능하다. 우리의 헌법도 국민발의권을 보장해야 한다.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소환(탄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전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이자 특권의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p.179)”이제 헌법을 고쳐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총생산의 1.5-2배 수준이 적정하다. 7000-8000만원이다. 현재는 13,796만원이다. 국회의원 세비를 1인당 GDP1.5배 정도로 고정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국회의원 수당도 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국회의원 개인에게 10명이나 되는 보좌직원이 왜 필요한 것일까?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도 현저하게 적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확인된다. 특히 선거철이 되어 지역구 관리에 보좌관을 투입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4명 이내의 보좌관만 인정해야 한다.

 

자치단체장 등과 같은 행정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의회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의회든 국회의원이든 한 번 선출되었으면 그 임기동안은 도중에 다른 공직에 출마하거나 임명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임기도 제한하여야 한다.(p.296)”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 금지 및 기타 지방단체장이나 의회의원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야 공무 담임의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 현행 법률은 공무담임의 의무를 저버린 채 사욕만 채울 수 있게 하는 기득권자들만 유리하게 만든 악법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효울적이고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채판소장, 감사원장 교육부총리 등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하자고 저자는 제안한다. 아울러 국민보좌관제를 두어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행정 각 부처의 정책 및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청원하는 것을 돕도록 하자고 한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에서 행정 청원권 국민보좌관제도는 예산의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의 현행 헌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바로 잡을 방안을 제시한다. 국민들이 널리 이 책을 읽어 우리헌법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미래를 위해 새로운 헌법 개정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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