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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맹자처럼 思考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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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3권, 1년(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2월 17일(임진) 2번째기사
경연에 나아가 경연관에게 동당의 고강하는 법에 대해 묻다


 



경연에 나아가 경연관에게 묻기를,

“동당(東堂)의 고강(考講)하는 법이 옳으냐.”

고 하니, 시강관(侍講官) 정초(鄭招)는 대하여 아뢰기를,

“고강하는 법이 마주앉아 문답하게 되어 있으니, 그 사이에는 비록 성인(聖人)이라도 사정이 없을 수 없사옵고, 또 질문하는 자가 질문에만 뜻을 둔다면, 답하는 자가 아무리 구변이 있었다 해도 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 한두 사람의 말이, ‘다시 고강하는 법을 정한 뒤로 양반의 자제들이 다 학문을 꺼리고 무과로만 가니, 문사가 날로 줄어들까 염려된다. ’고 하는데, 유독 박은이 고강은 좋은 법이라고 했다.”

고 하니, 정초는 아뢰기를,

“무사를 뽑는 데도 역시 칠서(七書)를 강받고 있으니, 어찌 사정이 없겠습니까. 신도 과거를 볼 때 고강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로 이익이 없었습니다.”

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글월에 다달아 고강하는 법을 쓰는 것은 어떨까.”

하니, 정초는,

“말해 놓은 이외의 이치를 물어서 능히 답하는 것은 바로 곧 실학(實學)이거니와, 문장을 논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마다 거의 같으며, 특이한 것이 없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맹자는 더욱 《시(詩)》·《서(書)》에 능했다. ’고 하였으니, 무릇 맹자로도 이와 같거든, 하물며 맹자가 아닌데 어찌 능히 경전에 널리 통할 수 있겠사옵니까.”

하였다. 동지경연(同知經筵) 탁신(卓愼)이 아뢰기를,

《소학(小學)》이란 글월은 사람마다 마땅히 읽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과거보는 해를 당하면, 성균관의 정록(正錄)으로 하여금 먼저 《소학》을 강(講)받은 후에야 바야흐로 이름을 기록에 올리게 한 것인데, 통하지 못한 자가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어찌 사람마다 능히 《소학》에 밝을 수 있겠습니까. 《사서(四書)》·《오경(五經)》에 있어서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과거보는 날을 당해서 비로소 학생을 모아 놓고 고강하는 형편이니, 어찌 평일 경전에 능통한 자뿐이겠습니까. 지금 만약 밖으로 향학(鄕學)이나, 안으로 성균 5부에서 《소학》에 능통한 자를 선택하여, 사표(師表)를 삼고 먼저 《소학》을 가르친 뒤에 경전을 가르치되, 날마다 강론을 하여 그 능하고 능하지 못한 것을 고찰하고, 과거보는 해를 당하여 또 고강을 더하면 선비를 얻는 방법이 갖추어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다”

고 말하였다. 정초는 아뢰기를,

“요새 벼슬한다는 자는 다 양반의 자제요, 젖냄새 나는 무리들로서, 학문의 공력을 쌓지도 못했고, 또 직무에 단련되지도 못했는데, 자주 교체만 하게 되니, 이로 인해 시기를 놓치고 일에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 역시 그러한 폐단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고 하였다. 정초는 아뢰기를,

“근일에 새로 뽑힌 생원들은 겨우 10여 명이 대궐에 들어와서 절을 하였는데, 신진들의 기풍이 이보다 더 경박할 수는 없습니다. 선비의 마음을 바로잡으려면, 법으로써 제지하지 아니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날마다 경연에서 도학(道學)을 강명(講明)하시니, 무릇 이목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보고 느끼지 아니하오리까.”

하였다. 탁신은 아뢰기를,

《대학》의 서문에, ‘무릇 학교의 시설이 이와 같이 넓고 가르치는 방법에 대하여 차제(次第)나 절목(節目)이 이와 같이 자상하며, 그 가르치는 것은 또 다 인군(人君)의 몸소 행하고 마음에서 얻은 것으로 근본을 삼았다. ’고 하였으니, 대개 아래 사람의 추향(趨向)은 다 인군의 한 몸에 매어 있사옵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다.”

고 하였다. 탁신은 또 아뢰기를,

《대학연의(大學衍義)》란 책은 선과 악이 분명하여, 경계가 되기에 족하니, 진실로 인군의 귀감(龜鑑)이옵니다. 전하께서 등한히 마시고 항상 익히 보시옵소서.”

하니, 임금이,

“그렇다. 내가 어려서부터 학문에 꿈을 독실히 하여 일찍이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아니했다. 《대학연의》는 마땅히 다시 자상히 읽겠다.”

고 하였다. 탁신은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대궐에 나아가 전하께서 손에 책을 놓지 아니하시고 밤이 깊어야 주무신다는 말을 듣고 무엇보다 기뻤사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이 마음을 지키시와, 게을리 마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은 무상하여, 지키면 그대로 있으되, 놓아 버리면 없어지는 것이오니, 정사를 처결하시고 학문에 힘쓰는 일 외에 딴 생각이 그 사이에 움트지 않으면 총명이 날로 넓어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은,

“그럴 것이다.”

라고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2책 302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선발(選拔)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출판(出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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