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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9.30
"19금 영화에 나오는 어린이 배우들, 보호책 시급"
뉴시스 | 김정환 | 입력 2011.09.30 16:40 | 누가 봤을까? 20대 여성, 충청
【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 사회고발 영화 '도가니'(감독 황동혁)가 주목받으면서 아역배우 보호가 영화계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성동 의원(한나라당)은 30일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가니'를 거론하면서 "근래 개봉하고 있는 영화들을 보면 청소년에 대한 폭행, 폭언, 인격 무시 등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아역배우들을 위한 영화제작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역배우들의 경우 성폭력이나 폭언 등에 노출되는 때에는 촬영 뒤에 어떠한 정신적 후유증이 있는지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우리의 영화 제작시스템에는 그러한 보호조치가 전무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도가니' 촬영 시에도 촬영 장소에 부모를 대동시키고 성폭행을 당하는 장면에서는 남자 스태프가 대역을 맡는 등 나름대로의 아역배우 보호조치를 마련했으나 감독의 배려와 역량에 의한 임시적인 조치일 뿐 제도적, 시스템적으로는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또 "2010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연예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의 36%가 하루 8시간 이상 초과근로 경험이 있었고, 야간·휴일 근무 경험이 41%, 일주일에 반나절 이상 수업에 빠진 경험이 47.6%인 것으로 드러나 아역배우들의 초과근무, 야간근무, 학교수업 불참 등 이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정도 역시 심각한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보완책으로 지난 7월29일 영진위가 발간, 배포한 표준 근로계약서에 일반 성인 스태프 외에도 아역배우 보호를 위한 별도 조항을 신설할 것과 성폭력, 각종 폭언·폭력에 노출된 아역배우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과 상담 등 보호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ace@newsis.com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성동 의원(한나라당)은 30일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가니'를 거론하면서 "근래 개봉하고 있는 영화들을 보면 청소년에 대한 폭행, 폭언, 인격 무시 등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아역배우들을 위한 영화제작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2010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연예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의 36%가 하루 8시간 이상 초과근로 경험이 있었고, 야간·휴일 근무 경험이 41%, 일주일에 반나절 이상 수업에 빠진 경험이 47.6%인 것으로 드러나 아역배우들의 초과근무, 야간근무, 학교수업 불참 등 이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정도 역시 심각한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보완책으로 지난 7월29일 영진위가 발간, 배포한 표준 근로계약서에 일반 성인 스태프 외에도 아역배우 보호를 위한 별도 조항을 신설할 것과 성폭력, 각종 폭언·폭력에 노출된 아역배우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과 상담 등 보호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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