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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배(紙背)를 철(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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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낙인이론의 정리를 쓰시오


 


낙인이론과 낙인효과


 


 사회제도나 규범을 근거로 특정인을 일탈자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결국 범죄인이 되고 만다는 낙인이론이고, 이에서 유래한 용어가 낙인효과이다.


 범죄학 이론에 낙인 이론(labeling theory)이 있다. 1960년대에 등장한 이론으로, 제도·관습·규범·법규 등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들이 오히려 범죄를 유발한다는 이론이다. 사회적 규범에서 볼 때 어떤 특정인의 행위가 이 규범에서 벗어났을 경우, 구성원들이 단지 도덕적인 이유만으로 나쁜 행위라고 규정하고 당사자를 일탈자로 낙인찍으면 결국 그 사람은 범죄자가 되고 만다. 당사자의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거나 반도덕적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그렇게 규정함으로써 범죄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낙인효과[烙印效果, labeling effect]는 낙인이론에서 유래한 용어로, 범죄학뿐 아니라 사회학·심리학·정치학·경제학 등에서도 쓰인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를 보고 주위에서 '바보'라고 낙인찍다 보면 이 아이는 갈수록 의기소침해지면서 자신이 진짜 바보인 줄 의심하게 되어 결국은 진짜 바보가 될 수도 있다. 또 미국은 냉전 이후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 국가들을 불량국가로 규정하고, 다시 이라크·이란·북한을 '악의 축'으로 낙인찍은 뒤 국제사회에 자국과 뜻을 같이 할 것을 강요하였는데, 이러한 강요에 따르다 보면 이들 국가들이 정말로 '악마의 나라'들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낙인이론은 낙인의 공식적 · 비공식적 적용, 즉 사회가 어떤 구성원에 대해 비행이란 표식이나 꼬리표를 붙이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이 이론은 낙인을 종속변수(결과)로 보기도 하고 독립변수(원인)로 보기도 한다. 우선 왜 특정행위가 사회적으로 나쁜 행위로 규정되고 어떤 사람이 범죄자로 낙인찍히는가를 설명할 때에 낙인은 종속변수로 다루어진다. 다음 낙인이 범죄나 비행행위를 지속시킨다고 가정할 때에는 낙인은 독립변수로 다루어진다.


 


 낙인이론에 관하여 가장 자주 인용되는 베커(Becker)의 말을 들어보자.


사회집단은 일탈을 구성하는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특정인에게 적용하여 이를 위반한 사람을 국외자(outsider)로 낙인찍음으로써 일탈의 개념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관점에서 범죄는 사람이 저지른 행위의 성질이 아니라 “일탈자”에게 법률과 제재를 적용한 결과이다. 일탈자는 낙인이 성공적으로 부여된 자이고 일탈행위는 사람들이 그렇게 낙인찍은 행위이다(Becker, 1963:9)


 이리하여 낙인이론가들은 현실에서 낙인을 받는 자들의 일탈행위가 그 자체로는 2차적 중요성을 가질 뿐이라고 주장한다. 중요한 문제는 누가 누구에게 낙인을 찍고 무엇이 일탈이라는 낙인을 결정하는가라는 것이다. 낙인을 찍고 그 낙인이 적용되는 방식, 특히 공식적 통제기관에 의해 사회 내의 상이한 개인과 집단에 낙인이 적용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낙인이론가의 통상적인 해답은 사회 내에서 강자들의 편에서 일하는 통제기관이 자기보다 약한 자들에게 낙인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사회 내의 강자는 어떠한 행위가 범죄 또는 불법적인 것으로 금지되고 평가될 것인가를 결정한다. 더구나, 개인은 그가 실제로 법을 위반하였는가 또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는가 여부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일탈자 또는 비행자로 지명되지 않는다(강조 : 역자). 똑같이 법률을 위반한 행위일지라도 비교적 약자 그룹의 개인은 비교적 강자그룹의 개인보다 공식적으로 낙인찍히고 처벌받은 확률이 높다. 따라서 사람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은 찍는 것은 그가 무슨 행위를 하였는가보다는 그가 누구인가이다.


 법과 형사사법체계는 사회계급에서 하층과 소수집단을 지배하는 상층과 중층, 그리고 지배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어떤 사람이 체포되고 유죄를 받아 수감될 확률은 그의 인종, 성, 연령, 사회 계급, 기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함수관계가 된다.


 


 낙인 이론(낙인 효과)를 요약, 정리하면, 일정한 행위태양에 대한 사회환경의 반응은, 한편으로는 규범을 정립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규범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반응은 집단, 상황 및 사람에 따라 특수하게 작용하며, 이로부터 동일한 행위태양이 일탈적 행위 혹은 동조행위로 정의될 수 있는 선택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범죄란 결코 존재론적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화작용을 통한 귀속에 의해 성립한다. 범죄란 범죄화 과정의 산물로서의 신분이다. 그리고 그러한 귀속 내지 정의는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행해지는데, 전자가 그 효과 면에서 볼 때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가 각각의 행위에 맞추어 특수하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혹은 역할에 따라 특수하게 행하여진다면, 사람에게 일탈적이라는 꼬리표를 붙임으로써 그가 규범 동조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제한하여 그로 하여금 비합법적 수단을 택하도록 하고, 그리하여 일탈적 비행경력을 형성하는 쪽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비행경력이 진행됨에 따라 일탈적 행위를 자기의 정체성과 가능성에 합치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새로운 일탈적 정체감이 필연적으로 형성되어 일탈적 행위태양이 고착된다.


 


 


2.마녀사냥이 중세시대에 일어난 원인을 쓰시오


 


낙인이론과 마녀사냥(마녀재판)


 


 ‘마녀사냥’이란 낙인이론과 유사한 개념에 의한 행위 현상으로, 하나의 정치적 신조를 절대화하여 이단자를 유죄로 만드는 현상이다.


마녀사냥은 15세기 초부터 산발적으로 시작되어 16세기 말~17세기가 전성기였다. 당시 유럽 사회는 악마적 마법의 존재, 곧 마법의 집회와 밀교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다. 초기에는 희생자의 수도 적었고, 종교재판소가 마녀사냥을 전담하였지만 세속법정이 마녀사냥을 주관하게 되면서 광기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교도를 박해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종교재판은 악마의 주장을 따르고 다른 사람과 사회를 파괴한다는 마법사와 마녀를 처단하기 위한 지배수단으로 바뀌게 되었다. 17세기 말 마녀사냥의 중심지였던 북프랑스 지방에서는 3백여 명이 기소되어 절반 정도가 처형되었다. 마녀사냥은 극적이고 교훈적인 효과 덕분에 금방 번졌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켰다.


  1582년 바이에른 어느 백작의 한 작은 영지에서 한 명의 마녀가 체포되었다. 이 마녀의 체포에 연속으로 48명이 마녀로 낙인찍혀 화형당하였다. 1587년 도릴 지방의 약 200여 촌락에서 1587년부터 이후 7년간 368명의 마녀가 적발되어 화형당하였다. 1590년 남독일의 소도시 네르도링켄에서 시장의 제안에 의하여 시의회는 거리를 나돌아다니는 마녀를 철저히 일소하도록 결의하였다. 이후 3년간 32명의 마녀가 화형 또는 참수되었다.


  1590년 소도시 에링켄에서 65명의 마녀가 처형되었고, 1597~1676년에 197명의 마녀가 화형당하였다. 소소크만텔 승정령(僧正領)에서는 1639년에 2,428명, 1654년에는 102명이 처형되었다. 오늘날 오스트리아 영토가 된 스타이엘마르크 지방에서 1564~1748년에 1,849명이 소추되어 1,160명이 사형에 처해졌다. 나노수 지방에서는 1629년부터 4년간 2,255명이 마녀로 소추되었고, 뷔르튄겐 지방에서는 1633년 이후 3년간 11명이 처형되었다.


  튜링겐 숲에 인접한 게오르겐탈이라는 인구 4천 명에 불과한 작은 도시에서 1652~1700년에 64회의 마녀재판이 실시되었다. 반베르크 승정령에서는 1627년 이후 4년간 화형당한 마녀가 285명이었고, 그 이후 30년에 걸쳐 이 재판소에 계류된 마녀재판은 900건을 넘었다. 이 승정령의 인구는 겨우 10만 명을 넘지 않았다.


  뷰르스부르크 승정령에서는 1623~1631년에 화형당한 마녀가 900명에 달하였다. 1627년부터 이후 연간 29회의 재판에서 화형당한 157명의 희생자를 보면 잡다한 연령과 계급, 직업의 사람들이 혼재해 있었다. 시의회의원, 고급관리의 부인, 시의회의원의 처자, 그 지방의 가장 아름다운 자매, 8, 9, 12세의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후루다에 살고 있는 바루다세르 후스라는 마녀재판관은 19년간 700명의 마녀를 화형시켰는데, 자신의 일생동안 1천 명을 처형하기를 소원하였다고 한다. 로트링겐에 살고 있던 니콜라스 레미라는 사람도 재직 15년간 화형시킨 마녀가 900명에 달한다고 하였다.


 


 마녀사냥의 물결은 15세기 이후 이교도의 침입과 종교개혁으로 분열되었던 종교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법과 마녀는 그 시대가 겪었던 종교적 번민에서 탈출하는 비상구였던 동시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러한 종교적 배경과 함께 마녀사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중세사회의 혼란이었다.


  마녀사냥은 개인적·집단적으로 농촌사회가 분열되고 개인들의 관계가 파국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곤 하였다. 종교전쟁, 30년 전쟁, 악화되는 경제상황, 기근, 페스트와 가축들의 전염병이 당대 농촌사회를 휩쓸었던 불행이다. 사람들은 연속된 불행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찾아냈고, 마침내 불순한 사람들인 마법사와 마녀의 불길한 행동에서 찾아냈다.


 


 공동체의 희생양으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해 심판관은 개인간의 분쟁을 악마적 마법의 결과로 해석하고 자백을 이끌어냈다. 자백하지 않는 자에게는 공포심을 자극하는 심문과 혹독한 고문이 가해졌다.


  당시에는 이탈리아 법학과 캐논법을 통하여 유럽 여러 나라가 이른바 규문주의(糾問主義) 소송절차를 채택하고 있었다. 이 소송절차에는 고문이 합법화되어 있었다. 마녀는 바로 이 고문의 소산이었으며 이것을 정당화시키는 규문주의 소송절차의 당연한 결과였다. 고문은 거의 모든 마녀재판의 필수적인 하나의 요소로 등장한다.


  그리스도교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을 당시에는 신에 대한 반역이나 모독은 그 어떠한 범죄보다 중죄였다. 처음에는 마법의 유형에 따라 달리 취급하였지만 나중에는 마녀라는 것 자체만으로 화형·참수·교수 등의 엄벌을 받았다. 독일·영국·프랑스·스위스·핀란드·에스파냐 등지에서 일어난 마녀재판을 1만 건 이상 분석한 로버트 무쳄블래드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마녀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거의 반이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세기에 걸쳐 광란을 연출하였던 마녀재판도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그 모습을 감추기 시작하였다. 르네상스의 진전과 더불어 이성적 세계관과 과학 정신의 대두는 불가피한 시대정신이 되었고 이것은 신학에 기반한 과학의 해방을 의미하였다. 이로써 불합리의 극치인 마녀재판도 존립의 근거를 잃게 되었다.


  18세기를 지나면서 마녀의 고문과 그에 따른 화형도 사라졌다. 독일의 경우 1749년 뷰루소부르크에서 1건, 1751년 아인팅겐에서 1건, 1775년 겜텐에서 1건의 마녀재판이 기록되었고, 7년 뒤인 1782년 스위스의 게랄스라는 지방에서 아인나 겔티라는 마녀가 고문 끝에 참수형에 처해진 것을 끝으로 마녀재판은 유럽대륙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이처럼 악마와 마법 그리고 마녀가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신념은 지배계급과 당시의 지식인인 신부와 법관들이 만들어낸 문화적 산물이었다. 마녀사냥의 주된 공격대상은 과부 즉 여성이었다.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이란 원죄로 각인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여성은 악마의 심부름꾼이라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있었고, 여성의 육체 자체가 두려움을 자아낸 것이다.


 


 마녀사냥이 그리스도교 이외의 어떤 사상과 움직임도 용납할 수 없었던 중세사회에서 대다수 민중들의 체제에 대한 불만과 저항을 마녀라는 이름의 희생양을 통해 대리해소하는 동시에 마녀를 따돌린 '우리 사회'는 안전하다는 만족감과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하나의 사회적 배제·통합기제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두산백과사전-



  결국 마녀사냥(마녀재판; 魔女裁判)은 14세기에서 17세기에 유럽의 여러 나라와 교회가 이단자를 마녀로 판결하여 화형에 처하던 일로, 18세기 무렵부터 계몽 사상의 영향으로 없어졌다.


 



 


3.마녀사냥과 낙인이론의 관계에관련지어 정리하시오


 


-위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라며 소설 '바비도(김성한)'도 좋은 자료가 될 듯하니 아울러 일람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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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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