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의책

꼬맹이
- 작성일
- 2021.3.21
선녀와 인어공주가 변호사를 만난다면
- 글쓴이
- 백세희 저
호밀밭
가끔 전래 동화 책을 읽어주기가 별로다... 싶을 때 가 있다.
분명 나 어린 시절 참 재미있게 읽었던 책인데...
콩쥐팥쥐를 읽어 주는데
"엄마, 왜 콩쥐 엄마는 왜 자꾸 콩쥐한테만 일 시켜?"
"야-! 콩쥐 엄마 아니니까 그렇지. 팥쥐 엄마라 그래."
"그럼, 왜 엄마라고 해?"
책을 읽어 주다 말고 이딸과 삼딸의 대화를 듣던 일딸이 한 마디 한다.
"야, 너네들 저리 가서 얘기해. 엄마가 책 읽다 말았잖아."
흠.흠.
그러게... 우리 어린시절엔 그 동화들이 그냥 재미있게
착한 콩쥐는 행복하게 원님과 살았대요~ 할 수 있던 이야기들이었는데...
우리가 어렸을때 부터 읽어주는 이런 동화책이
과연 아이에게 올바른 사회성을 키워주는게 맞는건가 싶은 생각도 든다.
내가 동화를 만들 수 도 없고... ㅎㅎ
하여 요즘 나는 권선징악 이야기 보다는
그냥 창작 동화나 그림책 혹은 내 옛시절 이야기를 종종 해 주곤 한다.
선녀와 인어공주가 변호사를 만난다면
선녀와 인어공주가 변호사를 만난다면
제목부터 나의 호기심을 왕창 불러 일으킨다.
요즘 내가 꺼려하던 동화책이 법적으로 어떤 부분을 위반했을까를
알 수 있는 책인가? 하핫.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
이대로 괜찮은가
작가는 이 동화 내용을 각각의 등장인물들에 대한 사건 조사 부터 진행한다.
1. 나무꾼의 행위
- 시슴을 숨겨 사냥꾼의 일을 방해한 점
- 선녀의 날개옷을 훔쳐 계속 감추어둔 점
- 선녀의 옷을 숨겨 수치심에 연못에서 나올 수 없게 한 점
- 선녀를 데리고 나와 아내로 삼고 아이를 낳게 한 점
2. 기타 사슴의 행위도 선녀의 행위도 ...
이렇게 등장 인물의 행위에 대한 분석과
그 행위를 대한민국 형법에 적용하여 이야기를 풀어간다.
아주 기발한 책이다. 하핫.
수업시간에 아이들과 토론 주제로 삼아도 좋을 내용인듯하고.
전래 동화를 읽어 주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읽어주고 각 등장인물에 대해
아이들과 서로 이야기 나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피하지 말고, 책을 읽어주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아이와 깊은 대화를 나눠 보는 것도 좋았을텐데,
피하지 말고, 더 깊숙히 들여 다 보는 연습.
아이들과 함께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내 모습을 기대 해 본다.
선녀와 인어공주가 변호사를 만난다면
선녀와 나무꾼만 있는건 아니다.
헐크, 심청전, 인어공주 등의 이야기도 있고,
구름빵을 둘러싼 파란만장 한 이야기 부터
훈민정음해례본과 그동안 현실에서 궁금했던 사건들을
법률적인 시각에서 다시 한 번 생각 해 볼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있다.
만화는 누구의 것인가
나도 궁금했다.
예전에 용돈을 모으고 모아 샀던 나의 만화책은
모두 보통 작가에 1명의 이름만 있었는데,
요즘 나오는 웹툰에는 그림과 스토리가 분리 되어 적혀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 이 웹툰은 누구의 작품인걸까?
... ....
주제, 스토리와 그 연출방법, 그림 등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완성되어 각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이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12.30 선고 2007가합5940 판결
선녀와 인어공주가 변호사를 만난다면
만화 업계에서 스토리는 단순 보조의 역할을 할 뿐이라는,
만화는 그림 작가의 것이라던 기존 업계에 퍼져 있던 생각을
법원에서는 스토리 작가의 공동저작물로 인정하며
기존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렸지만
여전히 만화라고 하면 그림 작가의 것으로 보는 시각이 아직은
우세한 것 같다.
니 역시 만화를 보다 보면 스토리 작가 보단, 그림 작가를 더 보게 되는 편이니...
선녀와 인어공주가 변호사를 만난다면
딱딱하고 어렵다고 느껴졌던 법을
32가지 흥미로운 주제로 새롭게 만나다
선녀와 인어공주가 변호사를 만난다면
아쉽다.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나인데,
법 모르고 살다간 봉변당하기 딱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현실이...
(푸하하 - 뭐래 ㅋㅋㅋ)
법제처에 가면 온갖 법을 다 확인 할 수 있지만
그 법을 해석하는 부분은 참 어렵다.
그만큼 모호하기도 하고, 명확하지 않는 표현들로 적혀 있어서
더 그런 건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던 법이,
조금은 쉽게 그리고 흥미롭게 읽혀진건
이 책의 작가가 그만큼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일들을
법적 해설을 덧붙여 설명 해 주고 있어서 그랬던것 같다.
특히, 일 이딸은
내가 전래동화의 내용을 이런 법적인 해석을 통해 만날 수 있다며 알려 주었더니
일 딸은 동심파괴라며 웃었고,
이 딸은 기존 전래 동화보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더 재밌다고 했다.
그리고 삼딸은 여전히 그게 뭐야? 하는 표정이고... 후훗.
나의 내밀한 삶을 책으로 내고 돈도 버는 당신,
난 어떡하나
선녀와 인어공주가 변호사를 만난다면
공지영 작가의 <즐거운 나의 집>이 한동안 전 남편 이씨의 사생활 침해로 문제제기를 하여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휘말렸던 적이 있다고 한다.
물론 신청은 기각되어 소설은 정상적으로 출간되었으니 내 집 책장에 책이 꽂혀 있고
나도 읽을 수 있었겠지만...
이렇듯 작가가 타인의 삶을 책에 담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어서 더 흥미롭게 읽혔던 책.
32가지 주제로 살펴보는 문화예술 법 이야기
선녀와 인어공주가 변호사를 만난다면
한 번 읽어 보시겠어요?
멀게만 느껴지던 법 이야기가
조금은 가까이 내 곁에 있는 일상들의 이야기로
읽혀질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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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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