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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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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조선 시대에는 양반과 노비가 있었을까?
글쓴이
손경희 저/이주한 그림
자음과모음
평균
별점9.6 (10)
우렁각시

[역사공화국 한국사법정]을 40권째 읽어가고 있다. 역사에 관심이 많은 나와 엄마는 시립도서관 아동실에서 우연히 만난 시리즈에 관심을 가졌고 빌려다 읽기시작했으며 도서관에 비취되어 있지않은 신간은 예약주문했다 한달을 기다려 읽기도 해왔다. 01편) 왜 위만왕은 고조선을 계승했다고 할까?를 시작으로 40편) 왜 조선 시대에는 양반과 노비가 있었을까?까지 왔다. 자음과모음몰에서 신간이 출간될때  예약을 해 저렴한 가격으로 만날수 있었고, 그래서 더 책값을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접할수 있었다.

[왜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노비가 있었을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궁금해할 내용이다. 국민 모두가 평등한 요즘과 달리 옛날에는 신분이라는 것이 있었다. 조선왕조 500년등 사극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왕조 시절에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것, 물론 양반가에 태어나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하층민들이고 태어날때 가진 신분을 바꿀수도 없으니 얼마나 답답할까 싶었다. 소수의 지배계층인 양반들을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세상 그런 세상에 살기는 싫거든.






조선의 신분제도는 양천제 즉 양인과 천인으로 나뉘며, 양인은 양반·중인·평민으로 구분되며 천인은 노비와 광대·백정·기생·사당·악공·무격이 있다. 천민인 노비는 사람으로 취급되지않고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증여·상속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양반은 백성들의 기본 의무인 세금도 내지않고, 군역도 치르지 않으며 5살때부터 글공부를 시작하여 과거시험에 합격 관료가 되는 것만을 목적으로 두고있다. 사·공·농·상으로 나뉘어진 신분제도, 각자 신분에 따른 생활에 차이가 있어. 이번에 원고 억울해와 피고 나양반을 통해 양반과 노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 조선시대 노비와 양반의 차이는 천지차이였다. 같은 사람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일까?

노비를 비롯한 천민은 제일 하층이기 때문에 배움의 기회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더 무시를 당하는 것이다. 반면 양반은 배움의 기회가 많았고 어렵다는 과거시험을 아슬아슬하게라도 합격하면 관리가 될 자격까지 생긴다. 너희들은 양반과 노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역사책을 읽다보면 많은 노비들과 천민들을 만나게 되는데 한가지 궁금증이 생겨? 그들도 사람인지라 자손을 남겼을텐데 지금 주변을 살펴봐도 노비나 천민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 왕족이나 양반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만 있더라구, 어떻게 된 일일까? 설마 그들은 후손도 남기지 않고 단절되 버렸다는 말일까?




지금까지 내용으로 보면 양반은 아주 편할것 같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 양반은 노비처럼 노동을 하지않으니 어떤 점이 힘들까? 지금부터 그것을 알아볼까해. 부모에게 불손한 사람, 형제와 싸우는 사람, 집안의 도를 어지럽히는 사람, 수절하는 과부를 유인하여 더럽히는 사람등을 가장 심한 벌에 처한대. 중벌을 받는 사람으로는 친척이 화목하지 않는 사람, 염치를 돌보지 않고 선비의 기품을 더럽힌 사람, 말을 만들고 거짓으로 사람을 죄에 빠트리게 하는 사람등이 속한다. 가난한 양반이 출세의 수단으로 과거급제를 바라며 공부할때 가정의 살림을 책임지는 것은 안사람인 아내래.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살림을 책임졌을까?

참! 그거 알고 있니? 비오는 날 양반과 상민을 구별하는 방법말이야. 상민들은 비가 오면 비를 피하기 위해 무조건 뛰고보는데 양반은 그냥 걷는다는 거야. 양반체면에 상민들처럼 뛸수는 없다는 거지. 또 냉수먹고 이쑤시는 것도 양반들의 특기라고 하더군. 양반에 대한 재미난 우화들이 무척이나많아. 그런데 언제 노비계급이 사라졌을까? 다음번에 그것에 대해 조사를 해봐야겠어.

[판결문]
역사공화국 한국사법정은 억울해가 나양반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 훼손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다. 그러나 사기죄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내 판결문]
역사공화국 한국사법정은 원고 억울해가 피고 나양반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한것을 인정한다. 또 사기죄는 나중에 역사공화국 한국사법정에서 다시 논의해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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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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