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도서

우렁각시
- 작성일
- 201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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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우리의 역사는 이웃이라면 이웃이라 할수있는 일본과의 악연이 많고도 많다. 끊임없는 왜구들의 침탈로 백성들을 고통에 시달려야 했고, 선조때에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등의 두 차례 전란을 겪어야만 했으며 일제 36년이라는 치욕의 역사를 겪어야 했다. 지금도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면 끊임없이 억지를 부리고 있으며 그것을 멈출 생각을 않는다. 어떻게 하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입증할수있을까? 세상은 말뿐이 아닌 확실한 증거인 물증을 필요로 한다. 자주독립을 위해 노력하다 독살당하셨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종황제, 그분의 아내이자 정비인 명성황후 또한 일본인의 손에 의해 돌아가시는 불운을 겪으셨다. 나라의 힘이 약하다는 이유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는것이 단지 백성들만이 아니란 말이기도 하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역사는 누구의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기에 역사를 보는데에 있어 중립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창경원과 식물원이 들어선것에 대 순종황제는 할말이 많다던데, 일본은 왕권의 상징인 궁궐 안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지으면 왕권의 신성과 권위가 훼손 될 것으로 생각해 강압적으로 그것을 추진했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순종황제는 자신과 조선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이토 히로부미를 상대로 진실공방에 나섰다. 재미난 사실은 이토 히로부미는 <역사공화국 한국사법정>편을 통해 자주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이 재판 과정의 원고인 순종의 아버지인 고종(고종vs이토 히로부미)으로부터도 고소당했으며, 자신이 원고가 되어 안중근(이토 히로부미vs안중근)을 고소하기도 했다. 자~ 이제 판사와 배심원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런지 살펴볼까?
창경궁에는 왜 동물원, 식물원, 박물관이 들어섰을까? 창경궁은 1484년(성종 15) 당시 생존하였던 세 왕후(세조·덕종·예종)의 거처를 위해 옛 수강궁 터에 지은 것이다. 이때 지은 집이 명정전·문정전·수녕전·환경전·경춘전·인양전·통명전과 양화당·여휘당 및 사성각 등이다. 전각의 이름은 서거정이, 정전인 명정전의 상량문은 김종직이 지었다. 그러나 창건 당시의 전각은 임진왜란 때 모두 소실되고, 1616년에 재건되고 나서도 몇 차례의 화재가 있어, 그때마다 내전이 불탔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대체로 임진왜란 후에 재건한 명정전을 비롯한 그 회랑과 그 앞문인 명정문, 창경궁의 정문인 홍화문 등 외전과, 1834년 다시 지은 숭문당·함인전·환경전·경춘전·통명전·양화당·집복헌·영춘헌 등의 내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오랜 역사를 지닌 창덕궁에 왜 동물원, 식물원, 박물관이 들어섰고 서민들의 휴식 장소로 변하게 되었을까? 바로 일본이 순종 황제의 허락을 받고 창경궁의 많은 것을 허물고 그런 것들을 지었다고 했다. 순종 황제가 정말 일본인들에게 그런 일을 허용했을까? 당시 순종 황제의 힘이 일본에 비해 약했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창경궁의 개방은 어떻게 좋지않은 영향을 끼쳤을까? 그냥 서민들이 궁궐에 들락날락거리며 관람을 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되지않을것이기에 그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가지않았다. 그리고 시민들로 인해 창경원이 시끄러워져 왕실의 품위를 낮추기 위해 사람들을 단속했고, 관람 시간도 딱 정해서 그 시간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 더 이해가 안되었다.

하지만 내 생각은 수박 겉 핧기였을 뿐이었다. 우리가 미쳐 알지못한 속내용에는 일본의 검은 속셈이 숨겨져 있었다. 바로 서민들이 창경원 관람에 정신이 팔려 일본에 대한 긴장을 늦추려했던 것이 바로 그 이유이다. 창경궁의 예쁜 벚나무도 그때 심어졌다고 한다. 알고나니 예쁘던 벚나무가 더이상 이뻐 보이지가 않았다. 나는 창경원을 구경해보지 못했다. 나는 그럴지라도 엄마는 봤을 줄 알았는데 책을 읽다 궁금해 여쭤보니 엄마 또한 창경원을 가본적이 없다고 말한다. 창경원은 언제 생겨났으며 언제 없어진 것일까? 그런데 순종 황제도 그런 일본의 속셈을 알았을까?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황제가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대상으로 법정 싸움에 돌입했다. 그 이유는?
<판결문>
피고 이토 히로부미가 순종 황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 심증은 충분히 가나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훼손함으로서 국민이 당한 고통을 감안하여 피고인 이토 히로부미를 징역에 처하며, 당시 파괴한 조선의 궁궐을 비롯한 문화재를 빠른 시일 내에 모두 복원하도록 명령한다.
<내 판결문>
역사공화국 한국사법정은 피고 이토 히로부미가 순종 황제의 허락을 받지않고 한나라의 궁궐에 동물원, 식물원, 박물관을 불법으로 세운 것이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한다.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을 대표하여 조선의 서민들 앞에서 일본의 악행에 대해 사과하고 물질적인 피해보상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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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