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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출입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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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VS CIF




FOB :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물건을 수출업자의 공장에서 출하하는 순간부터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의 비용은 수출업자의 부담이다.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제시하는 금액에는 (invoice 상에) 물건값(제품가액)과 수출항까지의 물류비용이 포함된다. 여기서 물류비용은 수출자의 공장에서 수출항 CY까지의 운송료+수출항에서 도착항까지의 선임을 말한다. 화물을 수출하는 수출업자의 책임이 화물을 본선 갑판에 적재하는 것과 동시에 면제된다. 보통 'FOB 수출항'의 형태로 표현한다.




CIF : Cost, Insurance &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조건)


수출업자가 화물을 본선까지 적재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 이외에 해상운임과 보험료까지 부담하여 거래하는 조건이다. FOB조건과 CIF조건에서 수출업자의 의무는 계약상품을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만 한다는 것이며 이외에도 선적에 필요한 선적서류 구비와 수입업자가 수입절차를 밟기 위해 필요로 하는 원산지증명 등의 서류를 송부해 주도록 되어 있다.




FOB조건의 무역 거래에서 수입업자는 선복을 수배하여 수출업자에게 통고해 줄 의무가 있으며 보험료와 해상운임을 지불하고 '화물'의 본선 적재 후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대한 부담을 진다. 또한 화물인수와 더불어 화물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도 수입업자에게 있다. FOB조건과는 달리 CIF조건에 있어 수입업자는 수출업자가 화물을 본선 적재한 이후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하며 '선적서류'를 인수한 후 즉시 화물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FOB와 CIF조건은 선사를 선택할 수 있는 주체가 수입업자와 수출업자로 각기 틀리기 때문에 화물을 확보해야 하는 선사는 FOB의 경우 수입업자를, CIF의 경우 수출업자를 그 영업대상으로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FOB는 수출업자에게, CIF는 수입업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주된 이유는 해상운임과 보험료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 FOB이 경우엔 수입업자에게 CIF 경우엔 수출업자에게 지워지기 때문이다.




 선내 하역비 부담 조건(BT, FIO)




선내 하역비(Stevedorage)




화물의 적재와 양하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언제나 선주의 입장에 따라 Berth Term(B/T ; Liner Term), FIO, FI, FO조건으로 분류한다.




① Berth Term(Liner Term) or BT/BT


해상운송에 있어서 선주와 화주간에 운송계약 체결시 운임에 선적비와 하역비를 포함시킴으로써 별도로 부담자를 정하지 않는 경우로서 개별품목을 정기선운송계약으로 운송할 때 대체로 이 방법을 사용한다. 즉, 선적항에서 Tackle로 화물을 달아 올리고, 양하지에서 똑같이 Tackle로 달아 내리는 일이 끝날 때까지를 선사가 자기의 비용부담과 위험부담으로 행하는 조건이다. 재래형 정기선은 대부분 이러한 방식을 취하여 왔으나, 컨테이너선의 취항으로 선사의 부담은 CY 또는 CFS까지 연장되며, 문전 인수시에도 비용과 위험부담이 연장된다.




② FIO(Free Inand Out ; 적양비용 선주무관계조건)


운송계약 체결시 운임에 화물의 선적비와 양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조건으로서 화물적재 및 양하와 관련되는 비용을 전부 화주가 부담한다. 이는 주로 선적비 및 하역비 부담이 큰 Bulky Cargo를 용선계약에 따라 부정기선에 의하여 운송할 때 채택하는 조건으로 이 경우엔 무역계약 체결시 정형거래조건도 FAS조건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③ FI(Free In ; 선적비용 선주무관계조건) or FI/BT


해상운송계약에 있어서 선적시 선내 하역임은 화주가 부담하고, 하역시 선내 하역임은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한다.




④ FO(Free Out ; 양하비용 선주무관계조건) or BT/FO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시 선내 하역임은 선주가 부담하고, 양하시 하역임을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한다.






Surrendered B/L




1. Surrendered B/L 이란?


Surrendered B/L이란 B/L의 한 종류는 아니며 이는 SHIPPER(송화주)는 운송인(선박회사 & 포워딩사)에게서 Original B/L을 발급 받아야 하나 실제 발급을 받지 않고 송화주가 배서하여 운송인(선박회사 & 포워딩사)에게 반환(제출=Surrendered)함으로써, B/L의 유통성(Negotiable)이 소멸된 모든 B/L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B/L을 Surrendered함은 선적지의 송화주가 발행된 원본 B/L을 양하지의 수하인에게 송부하지 않고, 운송인에게 제출함으로써 수화주가 양하지에서 원본 B/L 없이 화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선적항에 있는 선사 혹은 대리점(이하 대리점)에서 발급 받았던 원본 B/L에 배서한 후 선적항 대리점에 제시하거나, 원본 B/L이 발행되기 전에 B/L SURRENDERED를 희망할 경우 별도의 요청서를 제출한다. 이 방식은 수출자가 선적서류 원본을 보내는데 시간이 걸리고 수입지역에 선사 대리점이 수입업자를 익히 알고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통상 수출업자로부터 FAX 로 B/L 을 받아서 통관처리를 하고 물품을 인수하게 된다. 운송인은 도착지의 운송인에게 별도의 Message를 통하여 이를 알린다.




2. Surrendered B/L이 발생하는 이유


수출업자가 화물의 선적 후 선적서류 원본을 수입업자에게 보내는데 있어 화물의 도착보다 시간이 걸리는 경우, 수입지역에 선사 대리점이 수입업자를 익히 알고 있는 경우, 수출 수입자간의 결재방식이 L/C가 아닌 송금에 의한 방식(Surrender B/L의 은행 Nego가 가능하려면 B/L의 수화인이 수입상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에 사용(비용절감의 효과)




3. Surrendered B/L을 가지고 물건을 찾는 과정


수입업자는 통상 수출업자로부터 FAX로 B/L 을 받아서 세관에 선적에 관한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통관진행을 하고 세관과 선사에서 발생된 제반 비용을 납부한 후 물품을 인수하게 된다.Surrender의 경우 Surrnder 원본 또는 FAX Copy 모두 통관 후 화물의 인수가 가능하다.




4. Surrendered B/L을 발급하는 곳에서의 절차


선적항에 있는 운송인(선사 또는 포워딩)에서 발급 받았던 원본 B/L에 배서(회사의 명판, 직인 날인)한 후 선적항 대리점에 제시하거나, 원본 B/L이 발행되기 전에 B/L SURRENDERED를 희망할 경우 별도의 요청서를 제출한다. 이때 선적지의 운송인은 도착지의 운송인에게 별도의 Message를 통하여 해당 B/L이 Surrernder 되었음을 도착지의 운송인에게 알린다.






하역비 부담에 따른 CONDITIONS




(1)Berth terms : 선적시, 양륙시 모두 선사가 부담함. 주로 정기선(Liner) 운송에서 이용.




(2) FIO(Free In and Out) : 선주가 선적, 양륙부담에서 모두 자유로운 조건, 즉 선적, 양륙시 모두 화주가 비용을 부담함.




(3) FI(Free In) : 선사가 선적에 자유로운 조건. 즉 선적시 화주가 부담하고 양륙시 선사가 부담.




(4) FO(Free Out) : 선사가 양륙에 자유로운 조건. 즉 양륙시 화주가 부담하고 선적시 선사가 부담.




? FI, FO, FIO는 주로 용선계약시 하역비 부담 조건에 사용됨.


? 용선계약서(특히 Voyage C/P)상 주요 약정사항 : 선박, 선적항, 양륙항, 운임률, 정박기간, 체선료, 하역비 부담 등






내륙운송




내륙운송은 수출의 경우 공장에서 항구의 CFS, CY 혹은 공항창고까지, 수입의 경우 항구의 CFS, CY 혹은 공항 창고에서부터 수입자의 창고로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 크게 CONTAINER 운송과 LCL 및 BULK화물을 운송하는 트럭, 트레일러 운송, 공항에서 주로 이용하는 개인용달 등이 있습니다.




* 운송기준은 CONTAINER화물 종류 별로(20'/40'), LCL 화물은 무게 및 CBM기준, 큰 화물은 대형트럭 종류기준




* Container 운송은 대형트럭을 이용하여 곧 바로 컨테이너를 트럭에 싣는 경우와 컨테이너 전용 새시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거리별 운송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long drayage : 보통 부산과 대전이북 지역간의 운송은, 통상적으로 one way 운임을 적용하며, 그 밖의 지역은 왕복운임을 적용합니다.




2) local drayage : 서울, 부산, 인천내의 시내운송을 말합니다.




3) shuttle drayage : 컨테이너 야드(CY)와 CONTAINER DEPOT, ODCY간의 왕복운임을 말합니다.




Container Yard : 빈 컨테이너를 적치해 두는 곳.




ODCY : On Dock Cy 부두내 컨테이너 야적장(화물이 적재된)




* LCL 및 BULK 운송은 일반 적으로 대형 트럭이나 TRAILER를 이용하여 운송하며, 특별한 BULK 화물에 대해서 낮은 TRAILER 혹은 중량물 전용 TRAILER를 쓰기도합니다.




1) 부산으로 가는 LCL 화물은 운임절약을 위하여 집하 후 대형트럭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2) 공항으로 가는 화물은 신세계의 PICK UP 차량을 이용하던지, 용달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합니다.






BWT(보세창고 인도조건)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수출은 위탁판매 방식수출의 변형인 보세창고 인도조건에 의한 수출로서 우리 나라의 수출업자가 해당지역에 자기의 지점 또는 출장소, 대리점을 설치하고 거래상대국의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보세창고에 상품을 무상으로 반출하여 현지에서 판매하는 거래 방식이다.




이 거래는 반출한 물품을 수입업자가 수입지역에서 수출통관하지 않고 보세구역인 보세창고에 입고시키고 관리 기간내에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적절히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Buyer를 충분히 물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물품은 관세는 물론 내국세도 부과되지 않으므로 보세상태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판매 또는 반송할 수 있다. 또한 보세창고는 거의가 사설이므로 보통의 영업창고와 마찬가지로 그 보관물자에 대한 창고증권을 발급하여 줌으로써 수출업자는 매매상의 편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러한 보세창고도 조건수출의 특징은 거래상대자, 즉 수입업자와의 사전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수출업자의 책임 하에 현지에서 상품의 매매계약이 성립하기까지에는 수입업자가 미확정상태에서 거래가 행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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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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