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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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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스의 사회계약설: 홉스는 인간의 행동이 내적 의지인 격정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믿었다. 그리고 바로 이 격정은 이성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들은 자신들의 내적 의지에 따라 각자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의 삶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예술도 없고, 학문도 없고, 사회도 없다. 무엇보다도 나쁜 것은 계속적인 공포와 난폭한 죽음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생활은 고독하고 가난하고 더럽고 잔인하며, 그 목숨도 짧다는 것이다.” 즉,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보았던 것이다. 바로 인간에 대한 이러한 관점에서 홉스의 사회계약설이 출발한다.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들은 경쟁과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절망적인 상태에 놓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간이 결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오랫동안 만족할 수가 없으며, 남보다 뛰어나다는 사실 이외에는 어떤 것에도 결코 기쁨을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따라서 홉스는 자연인의 공격적인 행위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인간들은 그런 행동을 금지하는 법을 알기 전까지는 그러한 행위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홉스는 법을 통해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질서를 19개의 자연법으로 요약했다. 홉스가 제안한 자연법의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다. 우선 인간은 언제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또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각자는 자기보호의 자연권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그것을 국가에게 양도해야 한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강제력이 필요하며 그러한 측면에서 모든 권리를 국가의 인격을 갖는 제 3자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에 자신의 권리를 양도한 이상 신민들은 국가의 주권적 권력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인위적인 계약을 맺어진 국가(Leviathan)는 모든 시민의 생명을 보존하고 영원한 평화를 유지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홉스는 국가권력의 오용은 그 가능성조차 없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저항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로크의 사회계약설: 로크는 인간은 애초에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난다고 여겼다. 사람은 어떠한 직관적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관찰과 회고적 성찰,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습득된다고 보았다. 로크는 이러한 인간 특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과거 어떠한 정부나 정치적 사회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로크는 그러한 자연 상태에서 인간들은 침해당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자연권을 가진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화로운 사회에서도 분쟁과 불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했다. 로크는 이러한 분쟁을 막고 인간의 자연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인간들이 상호간의 계약에 기초한 정부를 구성했다고 주장한다.

로크는 이렇게 생겨난 정치적 사회는 바로 인간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임’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즉, 통치자의 권위는 결코 절대적일 수가 없으며, 위임된 것이므로 철회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로크에게 있어서는 국민의 자발적 동의가 있는 국가권력과 통치만이 정당했다.

이러한 사회에서 인간의 자유는 공동사회의 동의에 의해서 수립되지 않은 어떠한 입법권에 의해서도 제약을 받지 않으며, 어떠한 의지나 법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동의에 의해서 부여된 위임에 따라 입법권이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을 받는 것이다. 만약 통치자들이 국민의 소유권을 빼앗거나 파괴하는 등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들은 국민과의 전쟁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국가가 계약을 위반하고 국민의 자연권을 침해할 경우 국민들은 복종으로부터 벗어나 신이 모든 사람에게 부여한 공통된 수단, 곧 저항에 호소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저항권은 부당한 정부에 맞서 새로운 정부를 재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했다.




→루소의 사회계약설: 루소는 인간은 본래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화스럽게 살아갔다고 주장했다. 인간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자유와 평등을 보다 확실하고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어 국가를 건설했다는 것이 루소의 사회계약설이다. 이 때 국가는 자연과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가 모여서 성립한 것이므로 국가의 목적은 당연히 국민의 자연권 보장이다. 또한 인간의 자연권을 보장하는 국가에 복종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국가에 대한 복종이 곧 자기 의지에 대한 복종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은 계약에 의해 성립한 국가 속에서도 여전히 자유로운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루소의 사회계약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반의지이다. 루소의 일반의지란 간단히 말해 각각의 시민이 전체의 선을 생각할 때 모아지는 의지를 가리킨다. 그러나 일반의지는 사회계약을 체결한 각 구성원의 모든 고립된 의지의 단순한 총화는 아니다. 일반의지는 단순한 다수결에 의한 결론이 아니다. 공동의 선을 목표로 할 때,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이유, 경험 또는 사적 양심에 의해서든지 진심으로 마음속에 선의를 간직한 모든 시민에 의해 자발적으로 지지될 때 바로 그럴 때에만 진정한 “일반의지”이다. 다시 말해서 일반의지는 도덕적이고 질적인 관념이다.

한편 일반의지는 전체로서의 공동 사회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주권은 전체로서의 공동 사회 안에 놓여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루소는 주장했다. 따라서 주권은 양도될 수 없으며 어떤 한 사람이나 집단에 위임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루소에게 있어 민주주의란 모든 개인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일반의지에 입각하여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한 자유로운 계약의 결과가 국가라고 주장했다.










여러 사회계약설들의 공통점


→우선 홉스, 로크, 루소 모두 국가가 존재하기 이전의 상태를 자연 상태로 보았다. 국가는 인간에 의해서 훗날 만들어진 것으로 국가 이전에는 일종의 무정부 상태인 자연 상태가 존재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이들의 사회계약설은 인간들은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정부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같다. 물론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들의 본성이나 정부 구성의 목적에 있어서는 그 의견을 달리하지만, 공통적으로 자연 상태만으로는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고 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계약을 통해 정부를 구성하고 자연 상태에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보장하고자 했다.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설에 나타난 국가는 모두 국가 이전에 인간들이 지니고 있던 자연권을 보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설은 국민의 동의와 계약에 의해 국가권력이 구성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이들은 국가란 자연발생적으로 생기거나 개인 이전에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계약에 의해서 성립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국가는 신이나 혹은 초자연적인 권위에 의지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에 근거한 정당성을 바탕으로 성립하는 것이다.




사회계약설 간의 차이점(홉스 ↔ 루소, 로크)

→홉스는 절대 군주 시대의 사상가로 왕권이 훨씬 약화된 후대에 태어난 로크나 루소의 사회계약설과는 몇 가지의 차이점을 보인다.

첫째로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그의 유명한 말처럼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들은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이기적인 본성을 바탕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악한 것으로 보았으며(성악설)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필연적으로 투쟁 상태에 놓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반해 로크와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도 인간은 각각 평화와 자유를 누리면 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밀히 따지면 로크는 인간의 본성을 백지설, 루소는 성선설로 본 점에는 차이가 있지만, 둘 다 인간을 본성을 선에 가깝게 본 것이다. 따라서 홉스가 자연 상태를 무법의 상태로 인식한 반면, 로크와 루소는 국가 성립 이전의 인간들은 자신들만의 평화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다고 생각했다.  

둘째로 홉스는 군주주권론을 주장하였으며, 국민들은 마땅히 자신들의 권리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국가가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홉스가 살던 당시(17세기)의 지배적인 사고방식이 바로 군주 주권이기 때문이다. 홉스는 국민들의 계약에 의해 국가가 성립했다고 주장하기는 했지만, 당시의 시대적인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했던 것이다. 이에 반해 로크와 루소는 한 국가의 주권은 절대자 1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가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로크와 루소의 주장이 바로 국민 주권론이다.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며 이를 행사하는 것도 국민들이라는 주장은 구체적으로 로크에게서는 저항권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을 통해, 루소에게는 ‘일반 의지’라는 개념을 통해 드러나 있다.

셋째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치형태의 모습에서도 홉스는 후대의 사상가인 로크나 루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홉스는 군주주권론을 바탕으로 저항권을 부정했으며 절대군주제를 옹호했다. 이는 사회계약설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왕권신수설과는 분명히 다른 정치체제이지만 여전히 전제정치를 옹호하는 측면이 강하다. 홉스는 왕이나 군주가 다스리는 정치형태를 지향했던 것이다. 이에 반해 로크와 루소는 국민들의 주권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민주정치를 옹호했다. 구체적으로 로크는 입헌군주제를 바탕으로 한 간접민주정치, 루소는 국민들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는 직접 민주정치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권력행사에 대한 인식에서도 이들의 사상은 차이점을 보여준다. 홉스의 경우 국가권력은 국민들의 권리 양도를 바탕으로 성립한 것이며, 이러한 권력이 잘못 행사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해칠 가능성을 아예 부정함으로써 저항권을 부정한 것이다. 이에 반해 로크와 루소는 국가에 대한 권리 양도를 통한 기본권 보장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로크의 경우 국가가 잘못된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를 국민들에게 부여하였다. 이것이 바로 저항권 사상으로 로크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놓았다. 루소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국민의 권리가 양도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했다. 그는 국민의 권리는 양도될 수 없으며, 국민의 의사는 대표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가가 아닌 국민 모두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식, 즉 직접 민주정치를 주장했다.

홉스와 로크, 그리고 루소는 국가 권력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계약에서 유래되었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의한다. 그러나 홉스의 경우 그가 살았던 시대적 상황의 특성상 국가에서의 군주의 역할과 그 위치, 그리고 정치적 형태에 있어 로크나 루소와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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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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