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서천
- 작성일
- 2020.5.3
허변의 모르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 글쓴이
- 허윤 저
원앤원북스
1.
A씨는 최근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자차 보험사와 상대차 보험사 사이에서 과실 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일단 자차 수리비 100만원을 보험으로 처리했다. A씨는 자기부담금으로 20만원을 냈고 자차 보험사가 80만원을 댔다. 이후 과실 비율이 A씨 30%, 상대방 70%로 정해져 상대차 보험사가 자차 보험사에 70만원을 줬다. 나머지 30만원 중 20만원은 A씨가 이미 냈고, 10만원만 자차 보험사가 부담했다. 그런데 A씨는 최근 유튜브에서 자기부담금을 상대차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A씨는 보험사에 물어봤지만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했다. 과연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중략)
쌍방 과실에서 과실 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자차보험으로 먼저 차를 고친 경우다. 최근 이런 사건에 대해 법원이 1, 2심 판결에서 자차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로부터 받을 돈에서 자기부담금을 빼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험가입자가 상대 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을 청구하면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얼마 전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A씨가 법원의 판결, 곧 법을 몰랐다면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호구가 됐을 것이다. 실제로 지금도, 그리고 이후로도 보험사의 호구가 되는 운전자가 여전히 많을 것이다. 나도 그들 중 하나였을 테다, 이 기사를 보지 못했다면 말이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말이 있다. 세상 선량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말은 듣기 힘들어졌다. 그리고 그 말보다는 법을 모르면 호구 된다는 말에 더 공감하게 되었다.
세상이 법 없이도 살 사람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이다. 법을 몰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법을 모르면 호구 되는 일이 위의 자차보험금 사례뿐이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고의는 없이 한 행동이 범법행위가 되는 일도 있지 않은가. 법을 알았다면 하지 않을 위법행위 말이다.
법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명백해졌다.
<지은이의 말>을 통해 지은이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단언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서양 격언도 소개한다.
2.
『허변의 모르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은 <지은이의 말>에서 밝힌 것처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를 사용해,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억울한 상황과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다.
이 책 한 권으로 모든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억울함을 다 풀 수는 없다고 지은이는 말한다. 그래서 제목이 모든 법률상식이 아니라 최소한의 법률상식인 것이다.
책 구성은
PART 1 - 월급쟁이에게 필요한 생존 법률상식
PART 2 -당하고만 살면 호구 된다
PART 3 - 호구 탈출의 첫걸음, 소송 노하우
PART 4 - 내 권리를 지켜주는 법률상식
PART 5 - 내 지갑을 지켜주는 법률상식
PART 6 - 법을 모르면 집을 잃을 수 있다
이상 6 PART로 되어 있는데,
각 PART는 4~6 SECTION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SECTION이 끝날 때마다 <법률상식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주고 있다. 그리고 각 PART의 끝에는 <변호사 사용 설명서>라는 아주 유용한 팁이 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PART 1은 회사에서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하고 억울한 사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급휴가 찾아 먹기, 퇴직금 떼어먹히지 않기, 부당해고 당하지 않기, 직장 내 괴롭힘에 대처하기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PART 2는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경우를 다루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로 고통받을 때, 위층에서 누수(漏水)가 발생했을 때, 이중 주차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호구가 되지 않을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PART 3은 소송에 관한 법률상식으로, 변호사 없이 셀프 소송하는 법, 승소했는데도 상대가 의무 이행을 안 할 때의 대처법, 증거물로서의 녹음의 중요성, 고소장 작성법, 이혼 소성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알려주고 있다.
PART 4는 타인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의 대처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 인터넷 명예훼손,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PART 5는 금전 문제로 호구가 되지 않을 법률상식을 다루고 있다. 제품 구매 후 환불 관련 문제, 돈을 빌려줄 때 증거를 꼭 남기기, 빌려준 돈 받는 방법, 분실한 카드를 타인이 썼을 때의 대처법 등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PART 6은 부동산 관련 상식을 다룬다. 전월세 계약 시 주의할 점, 부동산 거래 시 꼭 챙겨야 할 점, 전입 신고의 중요성, 임대인이 월세를 올릴 때의 대응법, 월세 세입자가 알아야 할 임대차보호법, 인테리어와 관련한 분쟁을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변호사 사용 설명서>에서는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 의뢰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상식에 어떤 게 있는지, 변호사 보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언제 변호사가 필요한지, 피해야 할 변호사 유형, 무조건 패소하는 의뢰인의 행동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준다.
살아가면서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이<변호사 사용 설명서>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법률상식 중에는 알고 있던 것도 있지만, 알고 있더라도 아주 자세하게는 몰랐던 것이거나, 혹은 아예 몰랐던 것들이다. 그만큼 나는 호구가 될 가능성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책에서 다룬 문제와 관련된 거라면 이 책 설명대로 따라 해서 호구 잡히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법대로 ’만을 외치다 보면 회사 생활(PART 1에서 다룬)에서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불식할 수 없었다. 어느 조직이든 막강한 힘을 가진(때로는 법도 우습게 아는, 사실 법이 강자에게 관대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은가?) 갑이 부리는 횡포 앞에서 을은 약자일 수밖에 없으니까.
3.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법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천지 차가 있을 것이라는 거였다. 법을 모른다면, 상대가 세게 나올 때 그냥 저자세가 되어 호구 되고 말 것이 아닌가. 최소한의 법률상식은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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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