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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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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거래 전에 자금출처부터 준비하라!
글쓴이
신방수 저
매일경제신문사
평균
별점9.7 (26)
김진철

자금출처 조사 등 세무 관련하여 당국에서 개인 간의 거래 과정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 보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기업이든 (특별한 경우의) 개인이든 언제나 세무조사가 무섭긴 무섭습니다. 그런데 특히 p47에 잘 나오듯, "최근 자금출처 조사가 부동산 시장에서 핵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제도를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 정부가 (더) 정교히 대책을 세운 게 그 이유"라고 합니다. 예전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고 자금출처는 거액 부동산 구매 시 언제나 소명이 필요했었으나 최근 더 절차가 강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괜히 탈세 시도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p27에 보면 "본인 자금이 그 출처라고 해도 불분명하거나 세금을 피한 자금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한 후, "그런데 타인자금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니 타인 자금일 경우 당사자는 세무 관련 대비를 더 철저히 해야 하며, 이것 관련 내용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국내에 세무 관련 베테랑, 전문가는 많지만 저자는 관련 분야 베스트셀러를 여러 권 저술했으며 독자와 활발히 소통하는 분이라고 책날개에 나오네요.



 



누구한테 탈세의 우려, 혐의가 있다 아니다는 지자체도 큰 관심을 갖고 나서는 판단 영역이며, p26에서는 "거래 단계에서부터 이를 잡아내는" 데에까지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법에서 "자금조달계획서와 거래증빙 제출의무"를 마련한 것인데, 지자체가 국세청에 저 서류 등을 넘기면 국세청에서 이를 "폭넓게 활용"하게 된다고 책은 말합니다. 이로 인해 "조사의 범위와 강도가 상당히 세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금조달계획서의 양식은 p29에 나옵니다. 어느 경우에나 이걸 제출해야 하는 건 아니고, 과열지구 등에서는 3억원(실제거래가액)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 이상 주택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집값이 크게 올랐으므로 해당이 안 될 주택이 별로 없을 듯합니다. 지방 대도시도 그런 곳이 많으므로 신경 써서 이를 작성해야 할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책 중반부인 p140 이하에 자세히 다뤄집니다. 본인 외 가족 입주의 경우 무상임대로 취급되므로 증여세 부과에 조심(p143)하라고 합니다. p169 이하의 내용도 꼼꼼히 읽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p31 상단에는 2020. 9부터 이른바 6. 17 대책의 일환으로 거래금액 규정마저 폐지되어 이제 모든 거래, 즉 금액 제한 없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계획서, 증빙 제출이 의무화할 것이라고 저자가 예측한 대목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제가 캡처한 파일을 보면 작년(2020) 10월 27일 새 대통령령이 시행되었고 종전의 3조 1항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후에도 이 시행령은 지금(이 독후감을 쓰는 2021. 9.29)까지 두어 차례 더 개정되었으나 금액 관련 조항은 여전히 없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아직도 6억, 3억, 9억의 기준이 살아 있는 듯 낡은 정보를 소개하는 블로그, 심지어 최근 2개월 안에 작성된 신문 기사까지 나옵니다. 우리는 법제처 홈피에 가서 반드시 공신력 있는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작년(2020) 6월에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 p39에는 저자도 신경이 쓰이셨는지 다시 별도로 강조하여 더 자세하게 개정(예상) 관련 사항을 설명합니다. 이래서 결정적인 정보는 (만약 법제처나 대법원 등에서 게시하는 사항을 바로 해석하기 힘들다면) 이런 책을 보고 확인해야 할 듯합니다. 



 



중간결론 - 현재 거래증빙이나 자금조달계획서는 실제 거래 금액 무관하게 모두 제출해야 한다. 



 



이런 거래를 잘 안 해 본 분들은, 계획서는 계획서라고 해도 거래증빙은 뭘 뜻하는지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책 p30에 설명이 자세히 나오는데, 예금잔액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가 나옵니다. 이런 서류까지 다 제출해야 하나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이게 세상 사는 규칙이므로 뭐 본인이 잘 적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책 중반부 p153 이하에 같은 표도 한 번 더 나오고 더 자세히 설명이 이뤄지네요. 





 



얼마 전 어느 정치인이 자녀에 대여한 금액을 두고 증여세 관련 규정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적 있었습니다. 이처럼 요즘은 증여세 관련을 대단히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자녀에 대한 대여도 거의 다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를 하는 경향입니다. 이 책 pp.47~48에도 가족 간 거래를 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잘 나옵니다. 또 자금 대여자에 대한 소득세 혹은 법인세 등으로 세무조사가 이어지는 게 빈번하다고 하므로 책에서 말하는 대로 세무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은 후 위임을 하든지 하는 게 신경 덜 쓰고 그냥 싸게 먹히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제척기간이 15년이므로(p77), 이 기간을 넘기면 사실상 문제가 안 되는 셈입니다. 단 특례 조항으로 그 가액이 50억원을 넘는다면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과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척기간은 소멸시효기간과 달리 도중에 중단되는 게 없으므로 그냥 흘러가는 게 보통입니다. 또 소득세의 경우 제척기간은 7년이므로 뭐 그 시간이 지났다면 마음 놓고 있어도 될 듯합니다만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야 하겠지요?



 



위에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은 이제 금액 무관하게 제출한다고 했으나 그렇다고 자금출처 조사가 무조건 개시되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p104에 보면 "증여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만 그렇다"고 나옵니다. 또 근거 없이 인터넷 등에 떠도는 정보로 80%만 출처를 입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도 하나 이는 그릇된 것이라고 명확하게 알려 줍니다. 아마 p112, 혹은 p117 등에 나오는, 상증령 34조 1항을 오해해서 생긴 결과가 아닐까 추측합니다. 상증법 관련해서는 p182의 내용도 잘 알아 두어야 하겠습니다.



 



p104에 차용증 등은 무조건 인증된다는 세간의 상식은 틀린 것이라고 나오는데, p123 이하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입증자료가 구체적이고 과세당국의 금전대차의 실질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취급된다고 합니다. 차입기간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고 객관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 다만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차입으로 인정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p129). 또 명의차용 등의 경우에도 엄격히 다뤄집니다. 



 



혹시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라면 여튼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책 여기저기에서 강조합니다. 손 놓고 방치하며 요행을 바라는 게 최악이죠. p157에는 증비서류 미제출 사유서 양식이 나오는데 본인이 이런 책을 읽고 잘 대처할 수도 있겠지만 역시 세무사를 찾아가서 종합적인 대처를 위임하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책에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면서, 이런 경우에 어떤 게 더 문제가 되고, 개별적으로 무엇무엇을 대처헤야 하는지 잘 나옵니다. 아무래도 우리 같은 문외한들은 사례를 들어 줘야 더 잘 이해가 되죠. 또 사례는 가장빈발하고 전형적인 걸 들게 마련이므로 책에 나온 사례가 운 좋게도 내 경우에 딱 들어맞으면 (책값은 빼고) 무료 컨설팅을 받은 셈이 됩니다.



 



만약에 관할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았다면, p224 이하에 나오는 대로 차분히 따라하면서 충실히 준비를 하면 되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볼 것을 권고하고 있네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이들보다 더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정당한 이익마저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따질 게 있으면 따져야 하고, 예를 들어 제척기간이 10년 지났다면 이 금액이 설령 탈루소득이라고 해도 당국에서의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p232). 



 



8장 이하에서는 특히 법인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나오는데, 저는 세무상 쟁점, 법인조사 내용으로 2단 구분해서 독자가 보기 좋게 설명해 주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증여의 경우 특히 사전증여가 문제되는데, p283에서는 10년 내에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가액은 모두 합산하여 과세된다고 하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부모님과 재산 문제로 이런 내력이 있는 분들은 꼼꼼하게 알아보고 신고할 바는 신고해야 불의의 타격을 받는 일이 없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몰라서 법을 어겼다는 말이 현대 사회에서는 통하지 않으므로 세무 관련해서는 그저 공부가 답입니다. 



 



*출판사에서 제공된 도서를 받고 주관적으로 작성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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