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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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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폭력들
글쓴이
이은의 저
동아시아
평균
별점9.4 (10)
사율

 



155.



대체 언제까지 피해자가 '나는 성범죄를 당하지 않을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공포 속에서도 최선의 저항을 하였음'을, '피해를 당한 후에는 피해자답게 행동했음'을 소명해야 하는 걸까. 



 



 



성폭력 피해 상담 및 법률 지원을 주로 해 온 변호사인 저자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여러 매체에 기고한 칼럼을 다시 정리해서 묶은 것이다. 가정 폭력, 친족간 성폭력, 데이트 폭력, 사내 성폭력, 낙태죄, 공공기관 내 성추행, 성매매 등 저자 본인이 맡았던 여러 사건 사례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들이 담겨 있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가 재판에서 형을 감경받는 가장 많은 사유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랑해서 우발적으로 때렸다고 말한 경우다. 한국은 여전히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이를 참작한다. 우발적 본능이 아동이나 여성에게서 흔하게 발견되지 않는다. 가해자에게 '우발적'이란 때릴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때릴 수 있는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최근에 저자의 사무실을 찾아오는 의뢰인은 성폭력 피해 신고를 했거나 피해 사실을 말했다가 무고.명예훼손.위증으로 고소당한 피해자들이다. 미투가 사람들의 마음엔 변화를 일으켰을지 모르지만, 사회나 제도는 거의 바뀌지 않았다. 한국 사회의 법과 제도는 성폭력 피해자 처지에서 무언가를 해본 제대로 된 경험이 없다. 성폭력 무고의 경계선에 서서 성범죄로 성립하지도 않을 것을 신고하는 피해자 또는 당신은 성폭력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법조인 혹은 피해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문제인가라고 저자는 스스로에게, 우리에게 묻는다.



 



 



저자는 법이 약자의 마지막 보루이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 기득권의 입장에서 운용되어 왔음을 인정한다. 성관계와 성폭력에서 주장하는 바가 서로 극명한 차이를 보일 때에, 법이 인정하는 성폭력과 일반 피해자들이 처하는 성폭력 상황에는 괴리가 있고, 그 괴리는 피해자들이 겪는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성폭력 '가해자'의 처지를 '함께' 고민한다. 그나마 성범죄와 관련하여 형사재판 판결과는 다른 민사재판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법의 판결이 다르다는 것도 씁쓸한 일이다.  



 



 



 



2020년 'n번방 사건'은 대중들이 폭발적으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저자는 오히려 'n번방 사건'이 뭐가 그렇게 충격적이냐고 되묻고 싶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많은 'n번방 사건'이 꾸준히 있어 왔기 때문이다. 사건의 본질을 오도하는 대표적인 범죄가 성범죄다. 사실 디지털 성범죄 대부분이 'n번방 사건'과 본질이 다르지 않다. 우리 사회와 제도가 해야할 일은 긴급한 대안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에 대한 깊은 고민과 피해자를 위한 제대로 된 개선책임을, 저자는 간곡히 부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스텔싱을 처벌할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연인이든, 일회성 만남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가 원하지 않는 짓을 일방적 욕구로 자행하는 것은 폭력이다. 도의적인 책임을 현실적이고 법적인 책임으로 부여해야한다는 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다. 현재 형법이 강간죄의 성립 요건으로 '최협의설'을 채택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저항해야 하고, 이를 완전히 억압하는 수준의 폭행이 이루어져야 강간죄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과연 '사력을 다한 저항'의 기준은 누구 입장의 기준인가. 또한 사법기관이 협박으로 인정하는 해악의 고지는 일반인들이 공포를 느낄만한 극단적인 용어를 구체적으로 사용해야 인정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두려워질 수 있음을 납득하지 않는 것이다. 법은 아직도 물리적.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맥락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한 사건 사례를 접할 때마다 답답함을 넘어 분노가 이는 건 쩔 수 없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객관적 증거가 잘 남지 않는다. 거기다 여전히 '문란'이라는 단어는 애 어른 할 것 없이 여성을 향해 낙인을 찍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남성에게는 '능력'이라는 단어로 대체되고, 피해자보다 경제적.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는 대한민국사회에서 넘어야할 벽을 실감할 때마다 입안이 쓰다. 우리가 사회에서 누리는 작은 평등은 아픔을 겪은 개인들의 고단함에서 비롯된다는 저자의 말이 아프게 다가온다.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성이어도 법은 동등하게 적용된다. 특히 직장 내 성범죄는 성적 문제에 더하여 계급 문제인 경우가 많다. 남성 가해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도 있다. 이 책에서 구성한 사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접한 사건들의 피해자를 보면서 대다수의 성폭력 사건은 권력의 소산임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피해 사실을 쉽게 꺼내놓지 못한다. 저자는 이를 위해 피해자 중심의 법률 개정도 필요하지만, 실무에서 시급한 것은 궁극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일(무고죄를 빌미로 한 맞고소)이 가해자에게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제도 마련이라고 얘기한다.  



 



 



 



우리는 종종 성폭력 가해자를 두고 '그 사람이 그럴 리 없다'는 가해자에 대해 확신을 갖는다. 그러나 '그럴 리 없는 사람'은 없다. 저자의 말처럼 우리는 가해자가,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제일 많이 겪게 되는 입장은 '주변인'이 될 것이다. 이 주변인이 어떠냐에 따라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아니면 사건을 조속히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사건의 방향이 2차 가해로 향한다면 피해자는 소리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폭력과 갑질을 감수해야 하는 조직문화가 남으며, 그것은 남은 자들이 감내해야 할 몫이 된다. 피해자를 잡아 주는 손은 피해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스스로를 위한 것이다. 저자는 주변인들의 건강한 가치관이 사회 곳곳에서 작동할수록 그동안 이례적인 판결로 여겨졌던 법원의 태도가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말한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한다. 법이 세상을 무작정 따라가는 것도 안 될 일이지만, 과거에 머무른 상태에서 현재를 재단한다면 세상의 인식과 늘 차이가 생길테고, 법의 존재의 이유를 묻게 될지 모른다. 저자는 부끄럽고 불편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 대중의 공분을 당부한다. 공분조차 없는 사회는 희망이 없을테니.



 



 



책을 읽으면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알아야 할 것들을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닌 척 하면서 언론 매체가 전달하는 대로 받아들이며 그 이면에 있는 진실을 외면하고 피해자의 고통에 진정성 있게 이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는 어떤 주변인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출판사 지원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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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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