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아는 정보들

목연공식계정
- 공개여부
- 작성일
- 2011.3.2
2월 25일에 네이버 지식인에서 이런 문답을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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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언젠가 이루어질 내용에 대한 질문!
그 순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미리 생각을 해두어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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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대통령의 부인이 영부인이라면
대통령의 남편은 영남편이 되나요?
나의 답변 : 어찌하다 보니 영부인은
대통령의 부인만을 가리키는 것처럼 돼 버렸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을 ‘각하’라 부르던 시절의 유산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부인(令夫人)’이
‘대통령(大統領)’의 ‘령’에서 온 것처럼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부인은 본래 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입니다.
‘영(令)’에 남을 높인다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부인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인도 영부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남의 남편의 높임말로 부군(夫君)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남편이나 영부군이라는 말은 없고요.
그러므로 만약 여자 대통령이 출현한다면
그 분의 남편은 '대통령 부군' 이라고 부르면 되겠지요.
* 자료 출처 : 국어사전을 참조하여 개인적인 생각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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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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