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아는 정보들

목연공식계정
- 공개여부
- 작성일
- 2011.6.4
네이버 지식인의 활동에는 지식 문답이외에 오픈 지식 집필이 있습니다.
누리꾼들이 참가하여 사전을 집필하고,
그것이 기존의 국어, 백과 사전들과 함께 노출되는 시스템이지요.
저는 800여개의 글을 올린 바 있는데,
기록 차원에서 이곳에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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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1. 26일 집필
법에 대한 대개의 한자들은 홀로 쓰이지 않고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다.
예) 형+식-형식, 법+율-법률, 규+칙-규칙, 법+전-법전 등
그 때 합성되어서 쓰인 한자들의 뜻을 생각하면
그 용어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형(形) : 고정된 관념이나 절차. 즉, 보통의 법
식(式) : 일정한 전례, 표준 규정. 각각의 제도와 양식
법(法) : 그 사회에서 따르면서 모범으로 하는 것.
대개 그것을 지키도록 국가의 강제력이 따름
율(律) : 일정하게 변하지 않는 상법(常法).
또는 종교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
(예 : 기독교의 십계, 불교의 계율 등)
칙(則) : 각각에 대해서 정해진 법도
(예 : 학교에는 교칙, 모임에는 회칙, 등)
전(典) : 원래는 뒷사람들이 지켜야 할 서적인데,
지금은 법칙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
(예 : 법에 대해 적은 책이 법전)
도(度) : 원래 물건을 길이를 재는 도구였으나,
마땅히 지켜야 할 정도나 한도의 의미가 되었음.
삼가해서 법대도 다스린다는 뜻
구(矩) : 나무나 쇠를 ㄱ자 모양으로 만든 자로
원래는 법을 바로 잡는 사람을 뜻했는데,
지금은 법칙의 뜻으로 쓰임
규(規) : 원래는 동그라미를 그리는 기구, 즉 콤파스인데,
지금은 법칙의 뜻으로 쓰임
정(程) : 이 정도라는 식으로 어떤 정도를 헤아린다는 뜻
범(範) : 사물의 표준을 뜻함
의(儀) : 예절에 관한 법
(예 : 대통령에 관한 예절을 담당하는 의전실, 또는 의장대)
헌(憲) : 국가의 기본이 되는 큰 법전이라는 뜻
그러므로 가장 권위있는 법에 憲이 많이 쓰임
(예 : 대한민국 헌법, 어린이 헌장, 나라의 법 - 국헌,
군대의 기강을 잡는 병과 - 헌병 등)
* 자료 출처 :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중심으로
국어사전과 옥편의 풀이를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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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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