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톨릭문화의 향기

목연공식계정
- 공개여부
- 작성일
- 2011.8.28
저는 네이버 지식인에서 400여개의 질문을 올렸는데
그 대부분이 저의 종교인 가톨릭 관련 글입니다.
그 질문들을 기록 차원에서 이곳에도 올리겠습니다.
---------------------
2005. 8. 24일 질문
문득 길로연 신부님과 조안리 부부가 떠올랐습니다.
최근에 <스물셋의 사랑 마흔 아홉의 성공>이라는 자서전을 펴낸 조안리는
서강대학교 재학 시절에
서강대학교 총장이던 에드워드 킬로런 신부(한국명 길로연)님과
나이와 종교 국경을 넘은 사랑으로
대학 사회와 한국 천주교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주인공이었지요.
길로연 신부님은 건국이래 한국으로 귀화한 첫 서양인이었고요.
미국인이면서 30년을 성직에 몸담은 신부님이
자기보다 26살이나 어린 여대생과 사랑을 한다는 소문이
대학내에 퍼졌을 때 받았을 엄청난 충격….
하지만 그들은 주변의 반대와 편견에 맞서
끝내 교황청의 결혼승락서를 받아낸뒤 성당에서 결혼식을 했답니다.
비록 하객 하나 없는 외로운 결혼이었지만요.
조안리는 특유의 낙천적인 모습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성공에 이르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점에 있어서는 한 때 정의구현사제단에서 민주화 활동을 하다가
유명 극작가와 사랑으로 환속과 함께 성당을 떠난 권아무개 신부님
지금은 개신교 목회자로 살고 계신 그 분 부부와는 대비가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성직자로 계시다가 환속한 길로연 신부님은
가톨릭의 모든 신앙 활동(고백, 성체 성사 등)을
제약 없이 받으며 평신도로 생활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2005. 8. 25일 paxnobis 님 답변
안수를 통해 사제품을 받았으면 죽을 때 까지 사제이며
사제로서 가지는 품위는 영원히 간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환속을 하게 된다면 성무집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공적인 자리에서 미사집전이나 성사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주 위급한 자리에서는
미사와 성무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환속한 사제 역시 사제이며 독신 서약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교황청의 허락이 있으면 환속한 사제 역시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황청의 허락없이 환속한 사제는
결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환속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다시 성직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속을 해서 결혼한 상태에서 성직의 길로 들어오겠다면 문제가 생기지요.
물론 교구장 주교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하지만 대개 환속한 사제에게 얼마 기간동안의 유예를 줍니다.
그리고 유예 기간이 지나면 본인의 의지로 성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서약을 하게 되지요.
그 유예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본인이 원한다 할 지라도
해당 교구장은 그 사람을 사제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 결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환속한 것은 비록 공적서약을 어겼기 때문에 조당에 걸리지만
이는 교황청의 허락으로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겠죠.
gloyacks 님의 다른 답변
결혼도 하나의 성사요 사제직도 하나의 성사입니다
사제가 사제직을 포기하고 결혼할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신앙입니다
나쁘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훌륭하게 가정을 꾸미고 생활한다면
이 역시 축복받을 일입니다
환속한 이도 영성체및 고백성사를 볼 수 잇습니다
제약없이 평신도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단지 본인이 사회에서 위치와 교회에서의 위치가
바뀜으로서의 환경에 적응함이 문제일뿐입니다
이를 나쁜게 보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 이곳의 질문과 답변이 가톨릭에서 공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 질문자인 저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좋아요
- 6
- 댓글
- 0
- 작성일
- 2023.04.26
댓글 0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