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톨릭문화의 향기

목연공식계정
- 공개여부
- 작성일
- 2011.8.8
저는 네이버 지식인에서 400여개의 질문을 올렸는데
그 대부분이 저의 종교인 가톨릭 관련 글입니다.
그 질문들을 기록 차원에서 이곳에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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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6. 21일 질문
우리 나라 최초의 외국인 사제로서 1801년 새남터에서 순교하신
중국인 주문모 신부님은 결혼을 했었던 분이라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인이 죽은 뒤에 다시 동정을 서약하고 신부님이 되셨다고요.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신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조선에 파견할 신부님을 구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때문이었는지,
중국에서는 그것이 일반적인 경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현재 결혼한 사람이라도 부인과 사별을 했거나
교회에서 인정한 혼인 무효의 사유로 독신이 되었을 경우에
신부님이 되어 주님에게 헌신하는 사제 성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일까요?
2005. 6. 22일 paxnobis 님 답변
반갑습니다. ^^
신부가 되는 것은 우선 독신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결혼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신부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인데...
질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우자가 사망을 했다면
합법적으로 혼인의 관계에서 독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신부가 되는데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자식들은 어느 정도 독립을 하고 아버지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면
충분히 사제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스켄달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신학교 입학을 불허합니다.
다만 앞서 대답해 주신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의 경우에는 사제 뿐만 아니라
남편과 사별한 여성도 수녀회에 입회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교회법적으로 합법한 독신이라면
누구나 사제나 수도자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
* agua01 님의 또다른 답변
+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천주교신자입니다.
외국은 가능하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교 국가라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다고 하더라도
주교님과 면담 후 가능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사제 임면에 관한 것은 주교님 권한이거든요^^
* 이곳의 질문과 답변이 가톨릭에서 공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 질문자인 저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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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