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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
- 공개여부
- 작성일
- 2005.3.17
한글 맞춤법
제 5 장 띄어쓰기
제 2 절 의존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 제42항 , 제43항 , 제44항 , 제45항 , 제46항 )
제 43 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한 개 차 한 대 금 서 돈 소 한 마리 옷 한 벌 열 살 조기 한 손
연필 한 자루 버선 한 죽 집 한 채 신 두 켤레 북어 한 쾌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는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두 시 삼십 분 오초 제일과 삼학년 육층 1446년10월9일 2대대
16동502호 제1어학실습실 80원 10개 7미터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의 띄어쓰기]에 관한 풀이
[제 43 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의 띄어쓰기
앞의 [제 42 항]에서 의존 명사는 앞의 말에 띄어 쓴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수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도 앞의 관형어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수효를 나타내는 <개년, 개월, 일(간)> 등은 원칙적으로 띄어 쓴다.
보기> 삼 (개)년, 육 개월, 이십 일(간)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허용 규정으로 붙여 쓴다.
첫째, 수 관형사 뒤에 의존 명사가 붙어서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는 앞의 말에 붙여 씀을 허용한다.
보기> ㄱ. 제일장, 제이절, 제삼십사항
ㄴ. (제)이십삼대, (제)삼십사회, (제)육십오번, (제)칠천팔백사십구차
보기> 일천구백팔십칠년, 십이월, 이십구일 오전 열한시 오십사분 삼십칠초
둘째, 아라비아 숫자 뒤에 놓이는 의존 명사는 모두 붙여 적을 수 있다.
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위하여 둔 허용 규정이다.
보기> 50원, 60촉, 80마일, 1996년, 8통 2반, 127번지 13호, 제1별관, 제6공화국
풀이 출처 : 우리말 배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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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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