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책 소개
분야법률/행정/복지
『신 민법강의』 는 〈권리의 주체〉, 〈점유권과 소유권〉,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