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 책의 제 6 판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1) 제 5 판 출간 후 민법이 두 차례 개정되었고, 다른 법령의 개정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법령의 개정사항을 빠짐없이 소개하였다. (2)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에 민법총칙과 관련된 새로운 중요 판례가 다수 출현하였다. 그러한 판례를 모두 조사·정리하여 소개하고 설명을 덧붙였다. (3) 부분적으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설명하는 위치를 변경하였고, 어떤 곳에서는 소제목까지 붙이면서 새로운 내용을 소개하였으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현을 정확하게 수정한 곳도 있다. (4) 책에 소개된 판례 중에 인용된 법률 조문이 현재에는 다른 이름의 법률에 있게 된 경우에는 현행법의 해당 조문을 소개하여 이해를 쉽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