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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법이다
글쓴이
정재민 저
출판사
나남출판사
출판일
2021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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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정재민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판사로, 또 법무부, 외교부 등에서 공직자로 23년간 일했다. 2024년부터는 법무법인을 설립하고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특유의 쉽고 명료한 해설과 재치 있는 화법으로 대중에게 까다로운 법 이야기를 쉽게 전하는 능력이 돋보여 〈알쓸범잡〉 〈용감한 형사들〉 〈런닝맨〉 〈그것이 알고 싶다〉 〈침착맨〉 〈고잉 세븐틴〉 등 여러 방송과 유튜브에 출연했다.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했다가 프로그램 고문 변호사가 되기도 했다.

제10회 세계문학상·제1회 매일신문 포항국제동해문학상 등을 받은 소설가이기도 하다. 소설 『보헤미안 랩소디』 『소설 이사부』 『독도 인 더 헤이그』와 에세이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혼밥 판사』 『범죄사회』 등을 썼다.

사는 듯 사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 글을 쓴 것도, 판사복을 벗고 행정부에서 일한 것도 사는 듯 살기 위해서였다. 변호사로서도 사는 듯 살기 위해 소수의 사건만 맡아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정성으로 일한다. 단순히 한 건의 법률 업무를 처리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의뢰인과 삶의 한 토막을 함께 살아 낸다고 생각하며 훗날 서로 후회를 남기지 않고자 애쓰고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국제법을 통해 독도 현대사를 이해하다
tvN 〈알쓸범잡〉의 법무심의관 정재민이 바라본 독도 문제와 일본

영토문제로 국제법 박사학위를 받은 판사, 최초의 외교부 독도법률자문관, 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를 집필한 작가 등으로서 20년간 독도 문제 연구에 매달려 온 정재민이 국제법 전문가로서의 시각으로 풀어내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독도 현대사 사전’.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한국 영토인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불법 편입한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자국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일본의 주장을 부정·비판하며 영유권 귀속 판단이 ‘실효적 지배’에 의해서 결정된다거나, 당사국들 사이의 상대적 우월에 따라 판가름 난다는 식으로 단편적으로 말한다. 이런 말들이 제각기 아주 틀린 것은 아니나, 영유권 귀속 판단에 관한 국제법 체계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전문가가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흐름과 국제법적 판단기준을 명쾌하게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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