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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신탁법
글쓴이
무궁화 신탁법연구회 외 1명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1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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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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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신탁법연구회

오창석(吳昌錫), 이화준(李禾濬), 윤성민(尹聖旻), 임재환(林在桓), 최재옥(崔宰鈺), 윤소린(尹昭麟), 신성원(申惺願), 이주석(李柱碩), 최제황(崔弟榥), 한동명(韓東明), 유서준(劉瑞峻), 류진엽(柳珍燁)

오창석(吳昌錫)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상법)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상법)박사 수료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한국변호사(대한변협, 서울변협)
미국 American University-Washington College of Law 석사 (LL.M.)
신용회복위원회 심의위원(2002~2005)
부동산신탁업협회 자문위원(2004~2009)
파산자 ㈜계몽드림월드 파산관재인(2004.12.~2010.5.)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융자심의회 위원(2008.~)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2009~2010.2.)
한국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구성원(2010.~)
예금보험공사 비상임이사(2011.9.~)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연구위원(2012.~)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자문위원(2013.1.~)
해외자원개발협회 산하 2013년도 자원에너지 법제연구회 연구위원(2013.1.~)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위원(2013.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장(2014.2.25.~2016.2.24.)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조정위원(2015.5.19.~2021.5.19.)
법무법인 광장(Lee & Ko) 변호사(1992.12.~2017.2.)
현재:무궁화신탁 그룹 회장(2017.~)

주요 저서
“상법상 계산규정에 관한 제 고찰”, 서울대 법학석사학위 논문 (1991)
“사고신고담보금에 관한 법률관계”, 상사판례연구 (1995)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상해와 보험자책임”, 김인섭 변호사 회갑기념논문집 (1996)
“산재법상 국가의 구상권과 그 범위”, 보험법 연구 (1997)
“계속적 보증보험계약의 법률관계”, 상사판례연구 (1998)
“Regulation of Korean Private Equity Funds”, Asia law (2005)
“개정신탁법상 사해신탁에 관한 소고”, 금융법학회 (2010)
“개정신탁법이 신탁실무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BFL (2010)
“unconventional oil에 대한 미국환경규제 일반연구”, 자원에너지법제연구회 연구논문집 (2012)
“개정신탁법상 사해신탁취소제도의 개관”, 서울대 BFL (2013)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6년이라는 적지 않는 세월 동안 앞서 본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결들을 비롯하여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도 많이 나오고 신탁법리와 관련하여 새로운 논문도 많이 발표되어 이번 개정판에 최대한 이를 반영하였고, 신탁 관련 부속 법령의 개정 역시 반영해 보았다. 또한 개정 신탁법이 시행된 지 이제 만 8년이 지나 구 신탁법 부분은 꼭 필요하지 않으면 삭제를 원칙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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