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법학박사)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Bonn 대학, Konstanz 대학, Wurzburg 대학에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교정학회 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범죄소년뿐만 아니라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한 사건의 처리 절차와 방법, 그리고 다양한 처분과 형사처벌에 관한 특칙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책 『소년법』은 이와 같이 60여 년의 역사를 쌓아오면서 꾸준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온 소년법에 대한 해설서이다. 소년법의 목적 규정(제1조)을 시작으로 총 80개 조문에 대하여 지난 60여 년 축적된 이론적 논의와 판례, 실무적 관점 등을 반영하여 각 조문별로 해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