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에서 공법학자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공법학회 내 ‘코로나19 공법학의 과제’ 포럼(간사: 김태호·이석민·남정아)을 결성하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내용을 결과물로 정리한 것이다. 2020년 한 해 동안 포럼에서는 ‘코로나19와 감염병 대응의 법제’, ‘코로나 대응 동선관리의 법적 쟁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감염병예방법상 정보제공요청과 정보인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정부혁신의 과제’, ‘코로나19 시대 국가의 역할과 기본권 보장’, ‘코로나19 국가 방역활동과 행정법의 과제’ 등을 주제로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집중적인 논의를 하였다. 포럼은 2021년부터는 ‘사회적 재난과 보건안전법’ 포럼(대표: 이희정, 간사: 김태호·박정연·장선미)의 형태로 발전하여 ‘코로나와 유럽 법제’, ‘백신의 법적 문제’ 등 코로나 대응에 꼭 필요한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