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판이 나온 지 1년 만에 다시 제5판을 내놓게 되었다. 이번 개정에서도 그간 나타난 새로운 판례와 학설들을 반영하였다. 특히 지난 한 해에는 상사시효관련 대법원 판결들이 눈에 띄게 많았다.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가장하여 청구·수령된 보험금을 보험회사가 부당이득으로 보아 그 반환을 구하는 경우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한 2018다258074, 피보험자의 과잉입원으로 인한 보험금 반환채권의 시효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상법 제64조의 유추적용을 긍정하여 이를 5년으로 본 2019다269354, 보험계약이 양속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는 기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반환청구권의 시효에 대해서도 상법 제64조의 유추적용을 긍정한 2019다277812[전원합의체], 위법배당으로 인한 배당금의 반환청구에 대해서는 상법 제64조의 적용을 부정하고 10년의 민사시효를 인정한 2020다208621 등이 특히 주목을 끈다. 지금까지 일반상사시효에 대해 이미 다수의 판례가 누적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2021년에 나온 위 판례들은 상법 제64조의 적용범위를 한층 선명히 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