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논문: 「보증채무에 대한 사법통제」, 「근친자 호의보증에 관한 연구」, 「이자제한법의 제문제」 외 다수 - 저서: 『물권법』(공저, 2021), 『민법총칙』(공저, 2020), 『생활법률』(공저, 2009), 『친족상속법』(2009) 외 다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채권총론’은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에 의해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채권의 목적이 실현되기 위한 사유와 그 목적의 실현이 무산된 경우에 대한 법적 규율을 다룬다. 학습자는 채권총론을 통해 채권의 목적과 그 효력, 채무불이행의 효과 등 당사자 관계에 기초한 채권의 만족 여부에 대한 기본적 법률개념과 내용을 습득해야 한다. 이 교재는 매체강의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이러한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설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개설서만 가지고는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개설서에 소개된 법률개념, 학설, 판례는 중요한 안내표지판이다. 따라서 학습자는 매체강의와 교재를 중심으로 학습하더라도 이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는 주석서나 참고도서 자료를 함께 살펴보면서 학습내용을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