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들은 누구나 한 번 쯤은 교재의 선택을 놓고 고민에 빠진다. 특히 민법총칙은 물권법과 채권법은 물론이고 가족법과도 연관되므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공부하면 될까? 라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에 본 저자는 수험생들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줄어주기 위해, 그동안 강의를 해 오면서 모아둔 자료에다가 각종 시험에 출제된 지문들을 참고하여 민법총칙을 출간하게 되었다.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앞으로 새로운 판례와 기출문제를 제때에 반영하여 더 이상 교재로 인한 불편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