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뷰
  • 리스트
  • 구매
형사소송법
글쓴이
이주원 저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2년 2월 20일
  • 읽고있어요

  • 다 읽었어요

  • 읽고싶어요


저자

이미지

이주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졸업, 독일 Frankfurt a. M. 대학 Visiting Scholar, 일본 北海道大學 객원연구원,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청주, 수원, 인천 각 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통일부 파견근무,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광역시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고려대학교 교원윤리위원회 위원장, 근로복지공단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형사] 발간위원회 위원,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겸 형사법연구위원회 위원장, 한국형사법학회 수석부회장(차기회장),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부회장, 대법원 양형연구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법 및 형사소송법 담당)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근자에 들어 형사소송에 관한 입법 활동은 물론 판례의 형성 또한 활발하다. 부디 지나치게 효율성을 추구하였던 구각을 깨고, 입법이든 실무든 모두 헌법이념을 더욱 충실히 구현하는 새로운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이번 판에서는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군사법원법 등 최근의 개정 내용을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다. 특히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개정 제312조 제1항은 2022.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적용범위는 ‘시행 후 공소제기된 사건’에만 한정되고, ‘시행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에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312조 제1항의 해석론을 새롭게 논증하는 한편, 신법적용 사건과 구법적용 사건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최신 판례는 2022. 1. 13. 선고된 대법원판결까지 반영하였다. 특히 휴대폰 임의제출과 관련하여, 기존의 전자정보 압수의 법리를 적용·발전시킨 새로운 판례(대판 2021.11.18. 2016도348 전합) 및 그 후속된 관련 판례들을 모두 일목요연하게 소개하였다. 이번 판에서도 전체 분량이 다소 증가하였다.

전체 리뷰 (0)
최근 작성 순
예스이십사 ㈜
사업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