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초·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약 12년간 수많은 과목들을 배운다. 내용도 방식도 모두 다른 교과서들이지만 이런 초·중등교육을 아우르는 하나의 교육목표를 말한다면 ‘민주시민교육’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의식과 기능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는 것이 초·중등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의 규범을 배우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법교육은 여러 교육 내용 가운데서도 핵심적 영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비중에 비추어보았을 때 지난 세월동안 법교육은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해왔다. 최초의 근대학교인 원산학사에서부터 이미 법교육은 주요 과목으로 포함되어있었고 해방 후 교수요목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법관련 내용들이 사회 교과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독립된 과목이 된 것은 1997년 7차 교육과정 이후의 일이었고 그마저도 2009 교육과정을 계기로 ‘법과 정치’로 다시 통합된 후 ‘정치와 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차기 2022 교육과정에서는 일반선택과목이 아닌 진로선택과목으로 위상이 약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법교육의 부침에는 여러 사회적 상황도 작용하였겠지만 학문으로서 법교육의 위상이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한 데에도 큰 원인이 있을 것이다.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법학교육과 시민을 양성하는 법교육의 내용과 목표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교육이 고유의 내용과 방법론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여 법학적 내용의 축소판처럼 여겨진 것이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과 교육상의 어려움을 배가시켜, 법관련 내용이나 과목을 외면하도록 한 측면이 다분히 있는 것이다. 아울러 중등교원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사법고시를 준비하듯이 모든 법 내용을 섭렵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적당한 수험준비서를 찾을 수도 없어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본서는 이러한 상황을 반성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