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행정법 영역에 커다란 변화가 있어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그동안 행정법 영역의 법전화 작업은 행정절차법이라는 법률을 통해 절차법 영역에서만 진행됐는데, 이번에 행정기본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되면서 실체법 영역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번에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그동안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되고 있었던 행정법의 기본원칙이 명문으로 규정되었고, 행정 법령 개정 시 신·구법의 적용 기준,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 등 법 집행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었다. 또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효력과 부관 그리고 철회와 취소의 내용이 명문화되었으며, 인허가의제, 제재처분, 공법상 계약, 행정상 강제와 과징금에 관한 내용이 체계화되었다. 이로 인해 국민과 일선 공무원의 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미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자동적 처분에 관한 규정을 둔 것도 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