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Tubingen 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부 민법개정위원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번 판에서는 기존의 책에서 가지고 있던 오류가 수정되었다. 그리고 최신판례를 반영한 문제들을 추가로 수록하였다. 새롭게 수록된 문제는 채권질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 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등기의 효력, 그리고 공유지분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 등의 문제로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사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