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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法의 체계
글쓴이
권오성 저
출판사
새빛
출판일
2022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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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권오성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7년부터 성신여자대학교에서 노동법을 가르치고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법연구소 해밀 운영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여러 언론과 단체에 노동권과 국민의 안전권에 관한 기고와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는 대한민국 안전 재설계 보고서이자 위험인지 불능상태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전이다. 산업화 이후의 변화된 세계에서 등장한 산업재해가 어떻게 불가피한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되었는지 짚어보고, 새로운 체제 속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안전’에 관한 국가정책의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이 책은 재난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걸맞은 책임을 묻고, 온당하게 구제하는 일련의 '안전 최우선 사회구조 만들기'에 대해 역설한다. '더 안전한 나라'의 필요충분조건을 살펴봄으로써, 국가와 기업은 시민과 근로자의 신체 안전성과 아프지 않은 상태를 위해 어떤 안전 고리를 만들어야 하는지, 개인은 무사한 오늘을 지켜내기 위해 가져야 할 냉철한 관점과 행동은 무엇인지에 대해 배워볼 수 있을 것이다.

책 소개

분야경제 경영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경영책임자부터 직원이 꼭 알아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교과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지자체 · 공기업까지 우왕좌왕 어쩔 건가’ ‘중대재해법 모호해 사고책임 자의적 해석 여지’ ‘안전의무 모호하고 전담조직 역할도 불분명’ ‘1호 처벌 피하자, 건설 공사 올스톱’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되면서 각종 언론 매체에서 앞다퉈 쏟아낸 기사들의 제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당장 맞닥뜨려야 하는 기업들은 대형로펌에 자문을 의뢰하는 등 움직임이 바빠졌다.

어느새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사회에는 사건 사고가 터지고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사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안전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현장에서 우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낯선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신여대 법학과 권오성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라는 이 책을 출간했다. 저자인 권오성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해석이 모호한 용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전달한다. 특히 비판의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경영책임자등’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개념에 대한 설명에서 이 책을 시작한다. 저자 역시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정의조항이 입법기술적으로 썩 잘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법학자로서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를 고려해 최대한 합리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갖춰야 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여기에 현장에서 벌어지는 안전 사고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는 중대산업재해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러한 관계에서는 수규자가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더해졌다.

나아가 기업뿐 아니라 정부가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세월호 사건 등과 같은 중대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도 이 한 권의 책에 모두 담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전체 조문이 16개에 불과한 길지 않은 법이지만 법의 적용에 대비하는 경영자나 근로자들에게는 여전히 어렵고 낯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책임자와 현장 안전 관리자 그리고 근로자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률이기도 하다. 이 책은 우리가 그동안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중대재해’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당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것 같지 않다는 확신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머리에서 지워도 된다고. 그러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최선을 다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시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책이 모든 기업 관계자들의 중대재해처벌에 대한 실무교과서이자 필독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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