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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안에 관한 연구
글쓴이
양정윤 저
출판사
타래
출판일
2022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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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양정윤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졸업(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졸업(법학박사)
현)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도시자치융합학과 강사
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경기도의회 전문가
[주요저서]
헌법과 입법, 피앤씨미디어 (2018)
[주요논문]
유럽연합의 법적 성격과 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함의, 건축법상 일조권 보장에 관한 소고, 대통령의 조약체결권과 국회의 비준동의권, 국회와 대통령 간의 입법갈등과 법적 대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소고 등 다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최근 플랫폼(Platform) 기반의 ICT(Internet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물건을 개인이 소유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개념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소유개념에서의 법질서와 상호 충돌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의 타다금지법이 그 대표적 예이다. 하지만 미래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간다. 이는 산업혁명을 선도하였던 영국의회가 새로이 등장한 유형의 자동차에 대하여 당시 주요 운송수단이었던 마차업종계와 상호 충돌하여 제정한 붉은 깃발 법(Red Flag Act)과 유사하다. 마차가 아닌 자동차가 거리를 지나갈 때에는 한 사람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한 사람은 반드시 마차를 지나갈 때 붉은 깃발을 흔들면서 자동차가 지나간다고 외쳐야 한다는 규정이었다.

과학의 발전으로 그 시대의 패러다임은 변화한다. 스마트폰과 함께 플랫폼 기반의 과학기술이 진일보하고 있지만 미래의 산업유형인 공유경제를 뒷받침해 줄 제도와 그에 따른 법률이 필요함에도 기존 경제시스템의 저항으로 인하여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배달공유, 차량공유, 오피스공유, 공구공유, 재능공유 등에서 나타나는 법적 문제점은 현재진행형이다. 공유경제의 법제도 필요성은 여러 분야에서 앞으로 더욱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며 그 법적 체계성을 갖추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대한 소고를 본 저서를 통하여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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