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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글쓴이
김재형 외 1명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13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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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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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했고 독일 뮌헨대학교와 미국 콜럼비아 로스쿨에서 법학연구, 대법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맡고 있다.

주요 저서·역서로는 『근저당권연구(2000)』, 『민법론 Ⅰ·Ⅱ(2004)·Ⅲ(2007)·Ⅳ(2011)·Ⅴ(2015)』, 『언론과 인격권(2012)』, 『민법판례분석(2015)』, 『계약법[민법Ⅰ](제3판 2020)(공저)』, 『민법총칙〔민법강의Ⅰ〕(제9판 2013)(공저)』, 『물권법〔민법강의Ⅱ〕(제8판 보정 2015)(공저)』, 『민법주해(ⅩⅥ )(1997)(분담집필)』, 『주석민법 물권(4)(제4판 2011)(분담집필)』, 『주석민법 채권각칙(6)(제4판 2016)(분담집필)』,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2001)』,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 동향(2013)(공편)』, 『금융거래법강의 Ⅱ(2001)(공편)』, 『도산법강의(2005)(공편)』, 『통합도산법(2006)(공편)』, 『한국법과 세계화(2006)(공편)』, 『민법개정안연구(2019)(공편)(박영사)』, 『판례 소법전(1993·2008·2012)(공편)』, 『Lando·Beale 편, 유럽계약법원칙 제1·2부(2013)(번역)』이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2013년 7월 1일 민법을 일부 개정하는 법률들이 시행되었다. 그것도 한 번의 개정이 아니라 2011년 3월 7일 제18차 개정부터 2013년 4월 5일 제21차 개정까지 2년 동안 네 차례나 개정된 내용이 일제히 시행된 것이다. 이 개정에서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었고, 성년후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으며 무능력자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어감이 있어서 제한능력자라는 용어로 대체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 책의 수정판을 출간했으며, 이 책과 함께 민법에 대한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법적 사고를 좀 더 명료하게 가다듬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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