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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집행하라!
글쓴이
김태수 저
출판사
조갑제닷컴
출판일
2022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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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태수

1967년생.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번듯한 감투를 써본 일이 없고, 특별한 수상 경력도 없어서 이력서에 적어 넣을 만한 내용이 거의 없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왔다.
양극단의 주장과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분쟁의 한복판에서 ‘고용된 총잡이’가 아니라 ‘온건한 합리주의자’로서 의뢰인에게 유익하고 正義의 요구에도 어긋나지 않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을 직업적 소명으로 삼고 있다.
명예훼손 소송에서 언론의 자유와 한계에 관한 중요 판례들을 여럿 이끌어 냈으며, 한때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던 ‘이승복 사건’의 진실을 둘러싸고 전개됐던 7년간의 법정 경험에 터잡아 2014년 2월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조갑제닷컴)라는 책을 낸 바 있다.
사형수와 상대한 몇 차례의 소송, 지구상에서 가장 살인사건 발생률이 높다는 남미의 어느 도시를 방문한 것 등을 계기로 이 책을 쓰게 됐다. 검소한 생활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나무의 희생이 덧없지 않은 재미있고 유익한 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사형, 선고는 있는데 집행은 없다

“제발 사형 집행 좀 하세요.”

잔인하고 참혹한 살인 범죄 관련 기사가 보도될 때면 어김없이 달리는 댓글로 많은 공감을 받는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 정부는 국민의 동의를 받은 적도 없이 사형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가 합헌임을 선언해도, 법원이 꾸준히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은 없다. ‘사형 집행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사형의 집행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이 있은 때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465, 466조)는 법조문이 국가에 의해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6.1%가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사형제가 필요 없다는 응답은 13.2%에 불과했다.

대한민국 절대다수가 사형제 존치가 옳다고 믿는데도 확신을 뒷받침해줄 이론적 근거를 찾지 못해, 사형존폐론과 관련한 논쟁만 벌어지면 어김없이 사형폐지론자들이 완승을 거둔다. 그리고 그 ‘목소리 큰 소수’에 의해 이 제도가 운영되면서 역대 법무부장관들은 소수의 질타가 두려워 법을 어겨가며 사형수 보호에 급급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규범과 제도를 통틀어, 사형제만큼 절대다수의 여론과 반대로 굴러가는 제도는 없다.

국가에 의한 불법의 지속,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지식인·종교인·법률가들의 위선적 논리가 압도적 국민 여론을 누르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 김태수(金兌洙) 변호사는 『사형을 집행하라!』 (332쪽, 2만원, 조갑제닷컴)는 책을 냈다.

“사랑, 생명, 인권 같은 좋은 말을 입에 담으면 자신의 내면도 선량해보일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은 누군가 오물과 쓰레기를 치워줬기 때문에 자신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 물론 그들은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는 데도 별 관심이 없다. 우리는 그들의 입에 발린 달콤한 말이, 사실은 ‘나와 내 가족만 피해를 입지 않으면’ 누가 죽어도 상관이 없는 비정한 룰렛 게임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저자 서문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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